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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비에서 ‘제3측 평가’가를 리성적으로 식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8일 14시29분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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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비에서 온라인공간의 방대한 정보에 직면하여 소비자한테 ‘제3측 평가(第三方测评)’가 구매에 참고가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평가’를 보는 소비습관을 갖게 되였다.

이에 중국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광범한 소비자가 리성적으로 소비수요를 심사하고 ‘풀심기’(种草,타인에 제품을 추천해 구매 유도하는 행위)트래픽 및 상품평가류 마케팅정보를 미신하지 말며 주체 신용에 주목하여 권익수호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방법에 류의하여 ‘성의’가 꼬임수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개념마케팅의 성질 변화를 조심하고 빗나가는‘제3측 평가’ 를 경계해야 한다.  

‘풀 심기’, ‘실제경험’ 등 개념이 등장하면서 ‘평가’혹은 ‘ 리뷰’라는 이름으로 많은 온라인계정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려과 없이 무턱대고 ‘제3측 평가’를 믿은 소비자들은 감정적으로 좌절하고 소비자 권리수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관련 평가정보를 참조할 때‘ 리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명백한 구매 및 판매경향이 있거나 심지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제때에 검색 및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하며 평가개념의 불법 변경, 평가결과의 모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증거를 보류하고 관련 인터넷플래트홈 및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며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3측 평가’ 정보 및 추천제품을 방문할 때 해당 평가 항목이 합리적인 지 평가정보 또는 데이터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 지, 관련 데이터 결론에 상식적 , 론리적 착오가 있는 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정 작성자의 이전 결과, ‘좋아요’ 상황, 네티즌 댓글을 확인하여 정보의 진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식소개, 체험 공유, 소비평가 등 형식으로 상품이나 써비스를 판매하고 쇼핑 링크 등 구매방식을 첨부 할 경우 광고발표자는 ‘광고’를 뚜렷이 표시해야 한다.

 일부 ‘제3측 평가’ 계정은 운영과정에서 공정, 객관성 및 운영수익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업적 리익을 위해 ‘과학지식 보급’ 및 ‘공유’라는 이름으로 ‘마케팅’ 및 ‘물건 판매’를 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소수의 블로거,  운영자는 검사 및 테스트 지표 항목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검사 및 테스트보고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심지어 검사보고서를 직접 위조하여 고가로 불량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검출시 해당 법적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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