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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금지구역 익사, 누구의 책임일가? 2024-10-22 09:23:2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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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인측 책임


안전위험 경고판이 걸려있는데도 사사로이 금지구역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한 사건이 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올해 만 14세의 리모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공원의 인공호수에서 놀다가 사사로이 물에 들어가 수영하다 익사했다. 사고 발생 후 리모의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원림록화국과 모 경관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원림록화국이 공원을 관리하는 단위로서 모 경관회사에 시공건설과 유지보수 기간내의 안전을 위탁했기에 량측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원림록화국과 모 경관회사가 리모의 사망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원림록화국은 공원의 관리인에 속하며 경관회사는 공원의 실제 안전보호를 담당한 주체로서 직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공원은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공익성 공원이다. 원림록화국과 경관회사는 주로 사회관리의 일반기능을 바탕으로 관리의무를 수행하기에 안전보장 의무의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공공장소와 구별된다. 동시에 원림록화국과 경관회사는 호수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수영금지를 고지했기 때문에 경고 및 알림 의무를 리행한 것으로 간주해 관리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리모는 사고 당시 만 14세가 되였고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데 무단으로 물에 들어가 사고를 초래했다. 리모의 부모 역시 보호자로서 감독과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종 부모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전〉 제11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호텔, 백화점, 은행, 뻐스(기차)역, 공항, 체육장(관), 오락장소 등 경영장소와 공공장소의 운영자, 관리자 또는 대중적인 활동의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응당 권익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원, 유람지 등 장소의 관리자는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의무는 특정 주체가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만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전보장의무의 내용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여야 하며 안전보장 의무자의 위험 예방 및 통제 부담을 무한정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위험 자체의 심각성, 위험을 통제하는 능력, 활동의 수익성과 같은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련된 공원은 공익적이며 경관호수는 전문 수영장소가 아니고 관리측에서 해당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안전보장의무를 리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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