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성 녀종업원 로동보호 특별규정>이 최근 정식 공포되였는데 2024년 11월 1일부터 정식 집행된다.
<규정> 제9조는 용인단위는 생리중인 녀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은 로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에서 규정한 생리기간 금기로동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조건을 갖춘 용인단위는 녀종업원에게 매달 1인당 최소 35원의 위생비용 혹은 상응한 가격의 위생용품을 발급하되 기업은 이를 종업원복지비용에서 지출해야 한다.
중증생리통이 있는 녀종업원에 한해서는 의료 혹은 부유기구의 명확한 진단을 받은 후 생리기간 하루 내지 이틀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야외, 실외 이동성 작업과 기타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녀종업원에게 부동한 계절에 따라 해당 건강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로동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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