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산업재해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2일 12시27분    조회:62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14조는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업무상의 리유로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2) 근무시간 전후 근무장소에서 작업과 관련하여 예비성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내에서 업무직책 수행으로 인하여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경우;

(5) 업무상 외출 중 업무상 상해 또는 사고 발생으로 행방이 묘연한 경우;

(6) 출퇴근 도중에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궤도교통, 려객선, 기차 사고의 상해를 입은 경우;

(7)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기타 상황.

<산업재해보험조례> 제15조는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 및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긴급구조를 거쳤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긴급재해구조 등 국가리익 및 공공리익 수호 활동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3) 종업원이 원래의 군복무중 전쟁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했으며 사업단위에 고용된 후 부상이 재발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33조 제1항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이 업무상으로 인해 사고상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고 업무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중단 유급기간 원래 급여 및 복리대우는 변하지 않으며 해당 단위는 월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537
  • 최신정책에 근거하면 원래 올해 년말에 만료되는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면제정책이 래년 년말까지 재차 연장되여 실시된다고 한다. 국가세무총국이 31일 발표한 데터에 의하면 올해 전 7개월, 새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징수를 406.8억원 면제해 동기대비 108.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장인사는 신에너지자동차 차...
  • 2022-09-02
  • 9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민영):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하고 연변주 인삼산업브랜드 및 인삼펩타이드상품 지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9월 1일 중국·장백산 인삼(펩타이드)산업발전고차원포럼이 연변호텔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포럼은 연변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인민정부에서 주관했으며 ‘장백산...
  • 2022-09-01
  • 개학시즌을 맞으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새 학기 ‘입학장비’를 구입하느라 바삐 보낸다. 각종 고가 학용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곤혹 내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치한 고가 학용품을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안전성과 실...
  • 2022-09-01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749 750 751 752 753 75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