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운전기사들 주의! 이런 행위 집중단속합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2일 10시33분    조회:26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통  고

도심구역 주차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도시문명교통형상을 제고하며 문명, 창통, 규범, 질서정연한 교통출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관할구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전문단속을 진행한다.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첫째. 단속시간

2024년 10월 21일부터

둘째. 중점 단속 구역과 행위

(1) 중점단속구역

1. 장백산로: 하남거리-역전거리

2. 천지로: 신민거리-연천거리

3. 공원로: 덕태서거리-와룡거리

4. 인민로: 광명거리-삼꽃거리

5. 연북로: 태평거리-조양거리

(2) 단속내용

1. 도로외 규범화 주차. 주차시 주차위치 혹은 지정된 주차장에 규범적으로 주차해야 한다. 비동력차량은 비동력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시 인행도로, 맹인 전용도로, 록지를 점하지 말고 소방통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

2. 도로내 규범주차. 도로에 주차할 경우 주행방향에 따라 도로 량측 주차위치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위치가 없을 경우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보도, 그물형태의 표지선내에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3. 표지, 표지선에 따라 주차해야 한다. 차량은 교통표지, 표지선에 따라 주차해야 한다. 주차자리에 표지선이 그려져 있을 경우 지시방향에 따라 주차해야 한다. 표지선이 없을 경우 도로 옆에 주차할 때 차량 방향은 꼭 도로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주차자리에 주차할 경우 표지선을 벗아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주차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4. 교통에 영향주지 말아야 한다. 잠시 정차하고 승객이 오르내릴 때 교통에 영향주지 않는 곳을 찾아 주행방향과 일치하게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승객들은 신속히 오르내리고 타인의 안전에 주의돌려야 한다. 교차로, 소방통로, 동력차량 차선, 횡단보도 등 기타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영향주는 곳에 림시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5. 공공주차자리를 점용하지 말아야 한다. 길거리의 상가(단위)들은 자각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리행하고 사사로이 공공주차자리를 점용하지 말며 문앞의 차량들이 질서있고 규범적으로 주차자리 혹은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제때에 권고해야 한다.

셋째, 정돈조치

부당주차에 대해 운전기사가 현장에 있을 경우 구두경고를 하고 즉각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운전기사가 현장이 있지 않거나 현장에 있으면서도 차량을 옮기기를 거절하고 기타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불법주차정보를 채집하고 처벌을 안긴다.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집법인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광범한 운전기사들의 리해,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본 통고를 준수함으로써 함께 량호한 교통질서를 수호하기 부탁드린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본 통고는 발부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2024년 10월 21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07
  • 10월 22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계절 절기와 건강 관련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강절기를 맞이하면서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아이들은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호흡기 및 소화관 질환에 걸리기 쉽다. 또 일부 아...
  • 2024-10-23
  • 유효기내가 만료되고 연장하지 않은 오락허가증을 말소할 데 관한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체육국) 공고  연길시 오락장소의 경영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오락장소의 건강하고도 안전한 발전을 보장하며 오락장소 퇴출기제를 규범화, 완선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0조 제1항...
  • 2024-10-23
  • 가을에 들어선 이래, 돈화시 교통운수부문은 적극적으로 운송능력을 총괄 배치하고 농민들이 한데 모여 농업로동에 종사하는 특점에 비추어 로선 신설, 로선 연장, 점대점, 전화 예약 등 방식을 통해 2024년 추수 기간 농민들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인수로 900여명 농민들의 추수 나...
  • 2024-10-23
  • 가을남새 림시 판매장소를 설치할 데 관한 통고 도시 효능을 일층 제고하고 연길시 주변 농가의 제철남새 판매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의 구매 저장 수요를 충족시키고저 교통과 환경에 영향주지...
  • 2024-10-23
  • 연변주기상국에서는 오늘 8시 45분 강풍 람색조기경보를 발부했다. 연변주기상국에서는 향후 24시간 우리 주 대부분 지역에 5~6급 편서풍이 불고 돌풍이 8급 또는 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주응급관리국, 주기상국에서는 방범 사업을 잘할 것을 당부했다. 방어지침: 1. 정부 및 관련부문에서는 직책에 따라 강...
  • 2024-10-23
  • 가을에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기후가 건조해지며 피부와 점막의 수분증발이 가속화되고 피지선의 분비가 감소하여 탈모문제를 더욱 악화된다. 탈모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가? 검은깨를 많이 먹으면 탈모를 방지한다? 현재 검은깨, 견과류와 같은 단일 식품공급원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
  • 2024-10-23
  • 10월 21일, 길림성인민정부는 홈페이지에 《길림성 병원 휴대 금지, 제한 물품 명록》에 관한 통고를 공포했다. <병원 안전질서 관리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국위의발 [2021] 28호) 문건 요구에 따라 병원안전관리를 절실히 강화하고 병원내 위법범죄를 엄밀히 방범하여 의무일군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 2024-10-23
  • 최근 ‘담배카드’가 중소학생들 사이에서 류행하고 있다. ‘담배카드’는 버려진 담배갑에서 잘라낸 담배라벨을 카드크기로 접어서 만든 사각형 카드를 말하는데 색상이 풍부하고 세심한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소학생들의 새로운 인기아이템으로 되였다. 아이들은 이것을 바닥에 놓고 번갈아 찍는데 상대방의 ‘담...
  • 2024-10-23
  • '11.11'을 앞두고 택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택배를 뜯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65세의 진녀사는 평소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데 종종 많은 량의 택배를 한꺼번에 받는다. 최근 진녀사는 또 한 무더기의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를 뜯고 난 뒤 손이 가는 대로 눈을 비볐더니 점심...
  • 2024-10-23
  •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来源:延边广播电视台全媒体新闻采编中心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 2024-10-23
‹처음  이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