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54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최근년간 도문시 석현진은 천연자원에 립각하여 산업구조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대상 제일’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면서 산업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를 증가하도록 추동했다.석현진은 전통산업의 우세를 꾸준히 다지는 동시에 신흥산업의 돌파구를 적극 탐색하면서 다원화 발전의 길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근년...
  • 2024-11-04
  • 일전,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사건 련루금액이 무려 3,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경영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2명의 범죄용의자 한씨(녀, 47세)와 김씨(남, 47세)를 나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외환 결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인민대중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올해...
  • 2024-11-04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룡정편올해 룡정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대중들의 리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들로부터 출발해 부단히 대중들의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대중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념원에 부응해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만족감을 충족시켰다.일전 기자...
  • 2024-11-04
  • 외교부 대변인은 림검은 11월 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입박람회 개최는 중국이 자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실제 행동”이라며 “중국은 국제수입박람회를 계기로 각국과 개방된 케이크를 더 크게 키우고 협력 리스트를 확장하여 모든 국가가 중국시장의 기회를...
  • 2024-11-04
  • 10월 23일,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빵집이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신화넷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서가 10월 31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경보〉에 따르면 향후 반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식량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것이란 분석이 나...
  • 2024-11-04
  • —성부급 주요 지도간부 특별주제 연구토론반 개강식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학습관철할 데 대하여수정(守正)과 혁신은 변증법적으로 통일된다. 정도를 지켜야만 혁신이 시종일관하게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계속 혁신을 해야만 정도를 더욱 잘 지킬 수 있다. 성부급 주요 지도간부 당...
  • 2024-11-04
  • ■ 김향양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려행을 떠난다는 건 생각만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기분이 둥둥 뜨는 일이다.  지난해 여름 장가계 려행을 다녀오면서 래년의 려행목표는 꼭 구채구로 향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 벼르고 기다리고 계획을 짜고 짜던 끝에 마침내 추석련휴를 계기로 시간...
  • 2024-11-04
  • 두만강 중하류에 위치한 훈춘시는 중국, 로씨야, 조선 3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바다를 끼고 서쪽으로 내지에 잇닿아 있으며 바다를 통해 5대주와 통하고 륙지로는 3개 나라를 이으면서 천혜의 지리환경으로 독특한 산수풍경을 조성하고있다.최근년간 훈춘시는 이 같은 훌륭한 생태환경, 두터운 문화적 소양...
  • 2024-11-04
  • 10월 26일, 운남성 대리에서 2024 중국 야외운동산업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야외운동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전국체육총회 등 여러 부문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야외의 멋을 만긱하고 혁신활력을 불어넣자’를 주제로 주제활동, 체험공연, 자원홍보, 경기활동 등 4개 테마로 구성되였으...
  • 2024-11-04
‹처음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