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59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성적으로 총 1만 2,689건의 식품안전감독 추출검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 1만 2,467건은 합격, 222건은 불합격으로 전체 합격률이 98.25%였다. 검사 불합격인 항목별로 보면 발견된 문제점은 농약 잔류 기준치 초과, 미생물 오염, 음이온합성세제, 식품중의 식품첨가제 사용...
  • 2022-11-17
  • 훈춘시는 10대 민생공사를 실시하고 12가지 혜민실사대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민생문제를 참답게 해결하여 대중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지수를 제고했다. 양로봉사청사, 로인들에게 보금자리 마련 삼가자향 삼가자촌의 촌민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로인 활동실, 주...
  • 2022-11-16
  • 연길시공안국은 전 성적으로 처음 가상화페와 관련된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획득안건을 수사하고 피해군중의 1,940만원 경제손실을 만회해주었다. 11월 14일, 연길시공안국은 소식통보회를 소집하고 이번 안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통보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장전을 돌려주었다. 7월 21일, 연길시공안국 신흥파출...
  • 2022-11-16
  •   새로 건설된 진달래광장 주차장 올해 연길시는 지혜도시 생태주차장 건설에 주력하여 1,000여개의 주차자리를 증가함으로서 시민들의 나들이에 적극 편리를 도모해 주고있다. 연길시 주택건설국 도시주차장대상 책임자인 전국룡의 소개에 따르면 연길시 지혜도시생태주차장 대상에는 공원주차장, 창성주차장, 진달래광장...
  • 2022-11-16
  • 연변룡정팀이 단동등약팀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4년만에 갑급리그 진출에 성공하였다. 11월 13일 오후 2시 염성욱풍축구훈련기지 3호 구장에서 펼쳐진 2022 을급리그 15라운드 총 결승경기 최종 전에서 연변룡정팀이 단동등약팀과 빅으면서 최종 3위로 나란히 2023시즌 갑급리그에 진출하였다. 이날 백승호 감독은 선발로...
  • 2022-11-13
  • 12일, 장춘 공항, 기차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두 곳의 교통중추는 첫 강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겨울철 운행 보장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려객들의 출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항공편 운행에 대한 이번 강설의 영향을 낮추기 위하여 장춘공항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빙설 제거 예비안 황색 조기경보를...
  • 2022-11-13
  • 11월 12일 룡정시 전민건신대무대 계렬활동 과외축구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실내구장에서 개최되였다. 룡정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체육총회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투자유한회사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슈퍼조와 갑급조로 나뉘여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펼쳐지게 된다. 이날...
  • 2022-11-12
  • 모태주, 오량액, 에르메스 등 브랜드와 관련, 총 무게 약 95톤, 정품가격 1,200여만원에 해당 11월10일, 길림성 지적재산권침해 및 가짜저질상품제조판매 타격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이하 길림성 ‘두가지 타격'(双打) 판공실이라 략함.) 은 장춘시에서 전 성 2022년 권리침해 가짜저질상품 통일소각행동을 전개했다. 길림성...
  • 2022-11-11
  •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일각 11월 11일,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건교 90주년 맞이 행사가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였다.   학교 력사관에서 행사에 길림시 통전부 부장 하효걸, 길림시 정부 부시장 왕석홍, 길림시정협 지도자 등 길림시 지도자들과 길림시 교육국,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 등 정부유관부...
  • 2022-11-11
  • ‘별들의 전쟁’2022년 까타르 월드컵이 북경시간으로 11월 21일 오전 0시에 개막된다. A조에 속한 까타르는 에꽈도르와 11월 21일 오전 0시에 개막전을 치르게 되고 B조의 잉글랜드는 21일 21:00시에 이란과 첫 경기를 치른다. E조의 일본은 23일 21:00시에 독일과 붙고 H조 한국은 24일 21:00시에 우라과이와 첫 경기를 ...
  • 2022-11-1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