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외화환전사기를 당했다는 구조요청을 많이 접수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위챗, QQ, 알리페이 등 플랫폼을 통해 사기군들과 련락하여 ‘저수수료, 고환률’이라는 수법을 믿고 돈을 이체한 다음 수신거부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금액이 인민페 수만원 내지 수십만원에 달했다. 또 일부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했다가 전신인터넷사기에 련루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중국 채팅소프트웨어를 통해 송금한 사례는 다국적 조사와 증거확보가 어려워 사기군을 붙잡고 경제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온라인에서 환전할 경우 사기군의 돈세탁을 무심코 도울 수 있고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신사기범죄사슬의 한 고리가 될 수 있는바 가벼우면 은행계좌가 동결되고 심각하면 립건되어 조사받을 수 있다. 이외 개인적으로 돈을 이체하여 환전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하는 등 행위도 한국 금융시스템에 의해 감지되지 않기에 한국 <외환관리법>에 근거하면 불법행위에 속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광범한 한국에 있는 중국공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한다. 만약 환전하려면 꼭 은행을 통하거나 합법적 자질이 있는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야 한다.
불행히도 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장 빠른 시일내에 송금, 수금 은행과 련락하여 계정을 동결시키고 제때에 한국 현지 경찰서 혹은 국내 호적지 공안기관, 관련 계좌 개통은행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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