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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 도관에서 물이 새면 누가 배상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5일 14시16분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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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시 모 주택단지의 주민 김씨는 열공급 도관의 루수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김씨의 집 현관문이 복도의 열공급 도관에서 새여 나오는 물에 잠겨 문이 부풀어 오르고 틀이 찌그러져 잘 닫히지 않자 새 현관문으로 교체했던 것이다. 

물이 새는 곳의 도관이 이웃집 리씨의 집에서 나누어 졌기에 김씨는 리씨와 손해배상문제로 여러번 상론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여 리씨를 연길시법원에 기소했다. 안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피고 리씨와 련계를 취했는데 리씨는 이 루수처가 집밖의 열공급 도관이므로 열공급회사가 김씨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초점은 루수로 인한 김씨의 현관문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어느 쪽이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였다. 〈길림성도시열공급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실내 열공급시설이 고장났거나 보수교체비용이 발생한 경우 주택재산권자(房屋产权人)가 부담한다. 사용자 실외의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열공급경영기업이 책임지고 원인을 밝히고 조속히 수리하도록 한다. 실내 및 실외 난방시설의 경계점은 가정별 급수밸브(供水阀门)와 회수밸브(回水阀门)이며 가정별 밸브(밸브를 포함)이외의 열공급 시설(복도립관, 하수관 등)은 열공급 기업이 보수한다. 가구별 발브내에서 사용자의 집으로 가는 지관(支管)에는 사용자 실내의 열공급시설이 포함되며 사용자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건에 련루된 열공급 도관의 루수 지점은 리씨 집의 가구별 밸브 이내이며 수리 책임은 리씨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담당법관은 김씨가 제출한 현관문 파손 정도 증명서와 현관문 교환 령수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쌍방은 모두 판결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고 판결에 복종했으며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피고 리씨는 주동적으로 법관과 련계해 배상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했으며 현재 리행이 완료되였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열공급 도관과 수도관의 루수로 인한 재산손해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권리침해사실의 인정과 권리침해 책임구분은 이런 사건의 모순초점이며 분쟁해결의 접점이기도 하다. 만약 열공급 도관이나 배관의 루수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때에 현장을 보호하고 루수의 원인, 침수 면적, 피해의 정도 및 그에 관련된 책임에 대해 열공급회사, 급수회사, 사건에 련루된 거주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 손실이 엄중할 경우 관련 부문의 감정신청에 대비해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 증거들을 잘 보관하고 법에 의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오건기자 (사진 연길시인민법원)

编辑:안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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