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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 분쟁으로 촌민끼리 싸우다가 결국…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5일 14시33분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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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모와 피해자 류모는 한 마을의 이웃으로 다년간 집터 분쟁으로 말다툼을 해왔다. 2023년 3월, 화룡시 투도진 모 촌의 촌민 은모와 류모는 집터 문제로 또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손찌검을 벌이면서 류모가 머리를 다쳐 경상 2급으로 판정받게 되였다.

사건을 접수한 담당법관은 관련 자료를 찾아 참답게 열람하고 사건 상황을 파악한 결과, 단순히 ‘1심 판결’을 할 경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도 상응한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담당법관은 이러한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조정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분쟁 정지의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원으로부터 마음의 매듭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모를 박았다. 첫번째 재판에서 쌍방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지만 담당 법관이 당사자들에 대한 거듭되는 중재를 진행한 결과 당사자들은 조정을 수락할 의향을 표시했고 피고인 은모가 피해자 류모의 경제적 손실을 한번에 배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다.

그후 담당법관은 당지 사법소의 사업일군과 마을 간부를 초청하여  당사자를 대상하여 내심하게 설명한 후 집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합의법정은 피고인 은모의 범죄사실과 정황, 과실의 정도,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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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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