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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런 새 규정들 우리와 관련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8일 15시44분    조회: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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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철도승객령역은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의 사용을 전면 촉진하여 승객과 단위가 철도승차권을 정산하는 데 편리를 제공했다.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을 전면 사용한 후 승객들은 더이상 기차역, 기차표대리점, 자주기기에서 종이청구서를 인쇄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공고에 따라 승객들은 려정이 끝난후 환불, 교환비용을 지불한후 철도 12306 사이트 혹은 클라이언트에서 전자령수증을 발급받은 후 조회, 다운로드, 인쇄를 할 수 있다.

승객과 단위의 편리를 위해 철도승객은 전면 디지털화 전자령수증 사용에서 과도기간을 설치했는데 설치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다. 과도기간내에 종이청구서와 전자령수증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새롭게 개정한 돌발사건응대법 시행

새롭게 개정한 돌발사건응대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후 돌발사건응대법은 비상대응관리 및 지휘체제를 개선하고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리와 지휘체제 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고 그중 행정구역 돌발사건응대 및 협동응대기제를 명확히 했다.

화장품 감독관리 강화

화장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화장품검사관리방법>을 제정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화장품생산경영자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생산자 및 운영자에 대한 원인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전자, 종이 동시유효! 이런 5가지 행정허가증 11월부터 다운가능

11월 1일부터 전국범위내에서 농업농촌부 본급에서 발급한 <농약등록증>, <농약등록시험단위증명서>, <비료등록증>, <수의약품승인번호서류>, <해외수입농업종묘검역승인서> 총 5가지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을 동시에 발급하고 이를 병행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상술한 5가지 전자증명서의 종이증명서는 더이상 발행되지 않는다. 전자증명서가 활성화된 후 신청자는 농업농촌부 정무서비스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전자증명서를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3가지 재해감소 재난구조 령역 국가기준 11월부터 시행

자연재해종합위험조사의 기술성과를 촉진하고 비상안전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기층종합재해감소능력의 향상을 돕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은 <재난텐트 통용기술요구>, <자연재해종합위험평가기술규범 제1부분: 주택건설>, <기층재해감소능력평가기술규범> 3가지 국가기준을 발부했고 11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지역성 민간약재 관리방법 11월 1일부터 시행

<지역성 민간약재 관리방법>은 지역성 민간약재표준 제정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고 해당 지역의 습용력사가 없거나 안전기능 및 주요치료증명서 또는 연구가 부족한 품종이 성급 중약재표준에 등재되는 것을 금지한다.

생산사용관리방면에서 지역민간약재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소재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행정구역내에서 사용하고 림상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성간(자치구, 직할시) 사용을 할 수 있다. <방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천연랭원(冷源)랭장창고 저탄소 평가지표 실시 격려

<랭장창고 저탄소평가지표> 단체기준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단체기준은 전반 랭장창고 생명주기의 탄소감소 절점을 중심으로 건축과 설계, 랭동과 제어, 자원과 절약 등 방면에서 랭장창고 탄소감소의 핵심평가지표를 제기했고 재생에너지 및 천연저온원의 사용을 장려하며 디지털화 수단을 통해 랭장창고의 운영효률성을 향상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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