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은 교육APP 선택심사등록기제를 건립해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10월 28일 <북경시 교육모바일인터넷어플 등록 실시규칙>이 발부되였고 교육APP 학교 진입은 ‘선정 및 엄격한 검토’ 원칙을 준수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어떤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학점 및 점수와 련결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각급 각 류형 학교는 독자적 개발과 교육APP의 선택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고 시교육위원회에 제출되여야 하며 교육부 교육모바일 응용프로그람에서 심사등록해야 한다. 각 구의 교육위원회, 북경시 대학은 ‘불필요한 것은 선택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선정하고 개수를 통제해야 한다. 시교육위원회는 교육APP는 ‘2가지 부담감소’ 정책규정을 준수하고 량질의 교육방향을 구현해야 하며 제공된 내용은 부정적인 정보, 불량한 정보, 게임링크와 광고 등이 없어야 한다.
교육APP의 학교 진입은 일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례를 들어 각 학교는 가족위원회 명의를 빌려 학부모의 구매를 조직할 수 없고 학부모가 관련 기업과 직접 련결하여 변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료평가 등을 통일적으로 조직할 수 없으며 교육과 무관한 정보를 발부할 수 없다. 학점, 성적 및 평가와 우선 련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통일된 사용과 개인정보 대규모 수집이 요구되는 교육APP의 경우 각 구의 학교는 심사절차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얼굴 등 개인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교육APP의 경우 과학성, 륜리성, 안전성 론증을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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