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한국 고용주 형사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30일 16시10분    조회:59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8)

재한조선족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한국 고용주 형사처벌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할 수 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 판결서 캡처본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는 서울의 모 회사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했다. 하지만 퇴사할 때까지 임금 1,06만 4,516원(한화, 이하 동일)과 퇴직금 2,49만 6,043원, 총 3,56만 559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중국 길림인우 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김씨를 도와 한국 노(로)동청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김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사업주 B씨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였다.

체불되였던 임금과 퇴직금이 입금되였다는 핸드폰 메시지 캡처본


임금과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

1. 노(로)동청에 신고하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먼저 노(로)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로)동청은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확인서는 향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 임금을 대지급(代支付)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로)동청에 진정(陈情)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노(로)동청에 지급 신청만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체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노(로)동청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데, 이는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货)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퇴직금 청구 조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은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도 1년 8개월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로)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 정부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대지급 제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산대지급금이란: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자의 경우 3개월분의 임금까지,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체불된 금액을 한국 정부로부터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체불되였던 임금과 퇴직금이 입금되였다는 핸드폰 은행 어플 메시지 캡처본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 보호하는 한국 노(로)동법 제도

한국의 노(로)동법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노(로)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지급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한국 정부의 보호제도를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560,559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이미 356만여원을 돌려받았고 한국인 고용주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여 200만원 벌금형(한국에서는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속함)에 처해졌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33
  •   9월3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경축하여 연길시에서 마련한 불꽃야회가 아라랑 광장 남쪽 부르하통하 기슭에서 펼쳐 지면서 화려한 불꽃의 향연을 시민들에게 선물, 자치주성립70돐을 맞은 주부도시 연길시의 명절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였다./길림신문 박경남 특약기자        ...
  • 2022-09-04
  •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이 주선을 뚜렷이 내세우고 여러 민족 군중을 단결인솔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 추동해야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에 즈음하여 성당위 서기인 경준해,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연변주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2022-09-04
  • 길림일보 론평원 장백산 아래 열매가 주렁지고 해란강반에 벼꽃향기 그윽하다. 이 풍작의 계절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였다. 연변인민에 대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깊은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을 담아 중앙 관련 부서 축하단은 연변에 와서 전 주 각 민족 인민들과 함께 축...
  • 2022-09-04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맞는 9월 3일, 연변작가협회 시가창작위원회 부분적 시인들은 ‘장백문화 시의 려행’의 첫 코스로 룡정시 개산툰진 애민촌의 연변아산송이락원을 찾아 뜻깊은 생활체험을 하였다. 김룡국 서기가 애민촌을 소개하고 있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시가창작위원회 주임 김영건...
  • 2022-09-04
  • -70년간 분투분발하여 파란만장하고 기세가 웅장한 력사의 화폭 그려내 -새로운 려정에서 용감하게 전진, 뛰여넘고 추월하는 진흥발전의 정채로운 장 열어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축전 보내와 축하, 조용 축사, 경준해 연설, 한준 강택림 참석, 호가복 환영사 70년간의 분발노력으로 연변대지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
  • 2022-09-03
  • 9월1일,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延吉转化医学研究中心)와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조선족기업발전위원회 소속인 만나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曼纳生物科技有限公司)는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대학과 기업이 상호합작을 본격 도모하게 된다.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김욱 주임과 만나생...
  • 2022-09-03
  • 9월 3일, 전국 축구발전 중점도시 수여식이 연길에서 있었다. 수여식에서 중국축구협회 하새 부비서장이 국가체육총국과 중국축구협회를 대표하여 연변주의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 신청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연변주에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 현판을 수여했다.   그는 “연변은 중국에서 유명한 ‘축구의 고장&...
  • 2022-09-03
  • 사진은 9월 3일, 연변도서관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개최된 ‘연변축구운동촬영작품전’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 9월 2일에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연변축구 력사적 순간을 담은 70여폭의 촬영작품들이 전시되였는바 귀중한 력사와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하...
  • 2022-09-03
  • 올해따라 유난히 가을바람이 일찍 불어와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8월 31일, 청도 농일식품유한회사 김철웅 리사장이 고향 음마하를 찾아 고향어르신들께 따뜻한 효도밥상을 차려드렸다. 업무출장차 길림으로 오게 되였는데 특별히 하루시간을 더 내여 고향행을 기획했다는 김철웅 리사장은 이맘 때면 황금파도 넘실거리는, ...
  • 2022-09-03
  •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2일 중국소비자협회에서는 월병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 대규모 사회감독 사업을 전개, 광범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감독에 참여하여 현지의 시장감독부문, 소비자협회 조직에 관련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고 밝혔다. 중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과도할 정도로 호화롭게 월...
  • 2022-09-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