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한국 고용주 형사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30일 16시10분    조회:58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8)

재한조선족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한국 고용주 형사처벌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할 수 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 판결서 캡처본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는 서울의 모 회사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했다. 하지만 퇴사할 때까지 임금 1,06만 4,516원(한화, 이하 동일)과 퇴직금 2,49만 6,043원, 총 3,56만 559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중국 길림인우 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김씨를 도와 한국 노(로)동청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김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사업주 B씨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였다.

체불되였던 임금과 퇴직금이 입금되였다는 핸드폰 메시지 캡처본


임금과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

1. 노(로)동청에 신고하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먼저 노(로)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로)동청은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확인서는 향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 임금을 대지급(代支付)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로)동청에 진정(陈情)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노(로)동청에 지급 신청만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체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노(로)동청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데, 이는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货)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퇴직금 청구 조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은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도 1년 8개월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로)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 정부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대지급 제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산대지급금이란: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자의 경우 3개월분의 임금까지,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재한조선족 녀성 김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체불된 금액을 한국 정부로부터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체불되였던 임금과 퇴직금이 입금되였다는 핸드폰 은행 어플 메시지 캡처본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 보호하는 한국 노(로)동법 제도

한국의 노(로)동법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노(로)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지급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한국 정부의 보호제도를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560,559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이미 356만여원을 돌려받았고 한국인 고용주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여 200만원 벌금형(한국에서는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속함)에 처해졌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22
  • 백목원은 장춘시 전진거리(前进大街)와 남삼환로(南三环路)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목원을 주제로 한 식물단지로 진귀한 품종이 많이 도입되였다. 가을이 되면, 백목원의 ‘황금대도’(黄金大道)가 하이라이트 시간을 맞이하는데 황금빛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을을 만긱하는 명소가...
  • 2024-11-01
  • 10월 29일,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구 꼼소몰스크나아무레 중학교의 40여명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견학팀이 훈춘에서 일련의 견학활동을 진행했다.견학팀은 이날 훈춘시중의원을 찾아 중약방과 침구실 등을 둘러봤다. 그들은 의무일군의 인솔하에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직접 체험’하는 등 전방위적인 전시...
  • 2024-10-31
  • 집에서 밥하기 싫으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간돌봄실에 가고 돌발적인 위험상황에 부딪히면 원격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길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은 실제와 긴밀히 결부하여 ‘도입식(嵌入式)’양로모식을 탐색하고 양로가 ‘집을 떠나지 않고 친인을 떠나지 않으며 동네를 ...
  • 2024-10-31
  • 10월 23일, 길림시 빙설시험구 북대호스키휴양지는 올 가을 첫눈을 맞이했다. 첫 성에꽃도 동시에 피여나 오화산은 잠시 은빛으로 뒤덮였다.10월 23일 21시, 북대호스키장 새로운 눈철 인공제설도 정식으로 시작되였다. 북대호스키휴양지는 올 가을 동북에서 가장 먼저 눈을 만드는 휴양지가 되였다.이 눈은 2024-2025 새 빙...
  • 2024-10-31
  • 10월 23일, 길림시 빙설시험구 북대호스키휴양지는 올 가을 첫눈을 맞이했다. 첫 성에꽃도 동시에 피여나 오화산은 잠시 은빛으로 뒤덮였다.10월 23일 21시, 북대호스키장 새로운 눈철 인공제설도 정식으로 시작되였다. 북대호스키휴양지는 올 가을 동북에서 가장 먼저 눈을 만드는 휴양지가 되였다.이 눈은 2024-2025 새 빙...
  • 2024-10-31
  • 10월 26일, 연변대학외국어학원 조문학부당지부는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4돐을 기념하고 혁명영렬들을 기리며 불굴의 분투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지원군의 파란만장했던 세월을 회억하고 공동체의 붉은 혈맥을 새기자’는 주제활동(전국 대학교 ‘이중 선도자’ 교원 당지부 서기 ‘강국행 전문행...
  • 2024-10-31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화룡편]아름다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사람들의 공동한 기대이며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발전의 근본목적이다.취업과 양로, 안락한 생활…. 등 하나하나, 한가지 한가지마다 모두는 대중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일들이다.올해 들어 화룡시는 시종 인민을...
  • 2024-10-31
  • 장춘남호공원은 명목 및 예비자원에 대한 군중의 보호의식을 일층 향상시키고 진귀한 자연유산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원내의 고목, 명목, 예비자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와 서류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공원 내 주순환로와 경관 부근의 고목, 명목, 예비자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제작한 명패를 ...
  • 2024-10-31
  • 10월 28일, 길림대학제1병원 소남호지하주차장이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무조건 막히던 신민대로가 유난히 넓고 원활해 보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주차난 문제와 주변 교통체증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길림대학제1병원 소남호지하주차장은 모두 신민대로와 만보거리 쌍방향 출입구...
  • 2024-10-31
  • 신용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의 융자를 돕는 플래트홈전국중소기업 및 령세기업 자금흐름 신용정보 공유 플래트홈(中小微企业资金流信息平台)이 10월 25일에 개통되여 시운행을 시작했다.해당 플래트홈은 주로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과 개인 공상업자 등 경영주체를 위해 봉사한다.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이 금융기구에 융...
  • 2024-10-31
‹처음  이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