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료 관리’라는 명목하에 각종 판촉행사를 펼치는 리발소, 미용원 및 양생관들이 근년 들어 여러 지역에서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추첨에 당첨될 경우 1년간 수십회에 걸쳐 각종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등 내용으로 판촉행사를 벌리는데 소비자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질 경우 상가에서는 ‘보증금’과 ‘성의금’ 등을 핑게로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이른바 ‘보증금’ 및 ‘성의금’에 대해 변상적인 수금행위이며 이는 성실신용 경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들은 다르게 해석하는데 ‘보증금’은 소비자가 규정된 시간에 맞춰 지정 장소에서 관리를 받아야 자원랑비를 피면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진실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자.
최근 북경시 조양구에 거주하는 진녀사는 ‘우연’한 기회에 모 미용원의 추첨행사에서 ‘행운아’로 선정되였다. 진녀사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내용에 의하면 ‘진녀사는 대상에 당첨되였는데 1년간 36차례에 걸쳐 전방위적인 미용봉사 자격을 누릴 수 있고 비용은 전부 무료’라는 것이였다. 하지만 미용원의 직원은 봉사관리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8원의 ‘정원 비용’(占位费)을 지불해야 하고 지불 후에 다시 전액을 환불한다고 했다. 그렇게 38원을 내고 돌려받은 후에는 또 판촉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36차례의 관리를 모두 받겠다는 ‘성의’표시로 거액의 ‘보증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비용추가에 진녀사는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보증금’을 받는 리유에 대해 상가는 “소비자와의 련락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법학회 소비자권익보호법연구회 부비서장 진음강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상적 상업행위라면 상가에서 무료봉사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봉사를 더 많이 받을수록 상가의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최저봉사 회수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상가에서 ‘계약금’을 받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명확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상가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상가에서 받는 ‘보증금’이나 ‘성의금’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설명이 모호하며 보증금인 것 같지만 명확하지 못하다.
“상술한 행위 자체가 오도하는 혐의가 있으며 심지어 기만이나 사기일 수도 있다.”고 진음강은 쐐기를 박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소비자는 반드시 정규적인 업체를 선택하여 소비해야 하며 상가의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와 자질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식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소비자협회 등 제3자 기구를 통해 상가에 대한 고소 상황을 료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상가의 ‘입에 발린 말’을 쉽게 믿지 말고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품, 봉사내용, 수금표준, 반품 및 교환 정책 등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매 증명, 계약 등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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