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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올해 체불임금 2,700여만원 추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31일 10시51분    조회: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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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밥을 해주는데 월급을 4개월째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요? ”

"사장이 나를 기술고문으로 초빙하려고 하는데 그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임금 체불을 피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

10월 29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 적지 않은 시민들이 찾아와 자문을 하고 있다. 사업일군은 제때에 료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며 참답게 기록하면서 건의를 해준다. 

"사업일군의 건의 덕분에 임금을 체불한 사장을 시비를 따질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 돈을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한 녀성은 이렇게 말했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은 로동자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기업 고용을 규범화하고 로동보장 감찰 행정 집법을 전개하며 사건을 심리하고 체불 임금 보장금 수리 등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 

“조화로운 로동관계를 구축하고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우리 중심은 농민공 임금체불이라는 고질병을 근절하고 농민공이 제때에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부문 협동 련동을 통해 임금체불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감찰과 과장 윤항이 이렇게 말했다. 농민공 임금체불이라는 고질병을 근절하기 위해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에서는 건설단위 책임자, 시공 총도급단위 대상경리 및 로자전문관리원이 전문강습에 참가하도록 독촉했다. 올해 9개 대상이 계통내에서 표준화 ‘임금안전대상’으로 인정되였으며 그외 3개 대상이 성급 심사에 통과되였다.    

이밖에 중심에서는 농민공 임금전용계좌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강화하고 시공계약인공비 지불약속을 규범화하며 공사금과 인공비 분할관리를 참담게 시달했다. 플랫폼을 통해 전용계좌 매달 임금 예금과 발급 정황을 감측하고 임금체불 우환이 존재하는 공사대상 2개를 제때에 조사해내고 감독관리 강도를 강화하여 이러한 대상의 로동자들이 제때에 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담보했다. 

올들어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에서는 자문인원 연 3,000명여명 접대하고 전화자문7,200여차 접수했으며 제보적발 단서 1,125건 수리했다. 모든 사건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여 3,300여명 로동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2,700여만원 추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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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吉林日报彩练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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