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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소비제시 발부! 이 7가지 주의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31일 14시40분    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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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1’ 온라인쇼핑 판촉활동이 시작되였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인도하기 위해 최근 북경소비자협회, 천진소비자협회, 하북성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공동으로 ‘11.11’ 소비제시를 발표하여 광범한 소비자가 쇼핑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즐기는 동시에 몇가지 잠재적인 위험과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 정규적이고 평판이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고 사적인 거래를 피해야 한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시 자질을 구비하고 평판이 좋은 정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주문하기 전에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상품의 출처, 기능, 품질, 가격, 애프터서비스 등을 명확히 료해하고 뚜렷한 저가에 속지 않으며 재고 부족과 같은 유도식 마케팅 및 시나리오식 마케팅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식 결제 채널을 통해 결제하며 개인계좌로 이체하지 말아야 한다.

2. 할인 규칙을 명확히 하고 허위적인 할인 혜택을 주의해야 한다.

3.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캐시백 코드 스캔시 신중해야 한다.

4. 낯선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정보 류출로 인한 자금보안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5. 수요에 따라 구매하고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6. 먼저 택배를 주의깊게 확인한 후 수령을 클릭해야 한다.

7. 소비 증빙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시 반품 및 교환 정책을 사전에 리해하고 증거 보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구매 령수증, 주문 정보, 채팅기록, 상품 홍보광고와 같은 관련 증명을 소비자권리보호의 증거로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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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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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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