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등 17개 부문은 공동으로 <가정학교사회 협동육성 ‘교육련합체’ 사업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방안>은 ‘교육련합체(教联体)’란 중소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학교를 원심으로, 지역을 주체로, 자원을 련결고리로 하여 가정, 학교,사회의 효과적인 협동을 촉진하는 사업방식이라고 제기했다. 각지에서는 가정학교사회 협동육성 ‘교육련합체’의 전면적인 설립을 촉진하여 정부 조정, 부문 협력, 학교 주도, 가정 책임 및 사회 참여의 협동육성사업메커니즘이 더욱 보완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량호한 분위기가 더 짙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5년까지 50%의 현에서 ‘교육련합체’를 설립하고 2027년까지 모든 현에 ‘교육련합체’를 전면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방안>은 ‘교육련합체’의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정부부문은 가정학교사회의 협동육성업무의 전반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각 부문에서 협동 및 협력하도록 지도하며 가정교육지도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회육성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교육부문은 정부의 지지하에 관련 부문 및 사회자원 단위와 조정 및 련동하고 학교가 주도적 역할과 전문 지도 우세를 발휘하도록 지도하며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련합체’를 설립하고 책임련합, 자원련합 및 공간련합을 통해 학부모 및 사회의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도록 촉진한다.
모든 관련 부문, 가두사회구역 및 사회자원단위는 각자의 기능범위에서 교육책임을 리행하고 학교와 업무련결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학생들의 성장 중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문화학습, 체육단련, 예술활동, 로동교육, 과학교육, 사회실천, 방과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방안>은 지방 교육행정부서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교육련합체’ 건설을 부문의 중요한 의제에 포함시키고 협동교육사업을 게획있게 추진하며 관련 부문과 상시화 소통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금, 인력, 장소 등 방면의 정책보장을 개선함으로써 가족학교사회의 협동육성사업이 잘 실행되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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