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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립법으로 유치원 주변 치안관리 강화 예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일 16시01분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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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교육법 초안 3차심의원고가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황해화는 11월 1일 기자화견에서 초안 3차 심의원고는 유치원 식품안전과 주변 치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해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 6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는 학령전교육법 초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했다. 각측의 의견에 근거하여 초안 3차 심의원고는 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예정이다. 첫째, 국가가 학령전교육 보장기제를 구축하여 가정의 보육교육원가를 낮춘다고 명확히 한다. 둘째, 학령전교육 관련 작품, 제품, 연구성과 개발과 보급을 격려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셋째, 학령전아동 프라이버시정보 등 합법적 권익 보호의 규정을 추가한다. 넷째, 유치원 교직원 관리의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다섯째, 유치원 식품안전과 주변 치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여섯째, 유치원이 위탁과 보육 일체화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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