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사건 련루금액이 무려 3,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경영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2명의 범죄용의자 한씨(녀, 47세)와 김씨(남, 47세)를 나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외환 결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인민대중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올해 2월초,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일상사업에서 해외 돈세탁과 관련된 불법경영 단서를 발견했고 관련 계좌내의 6만건이 넘는 거래기록을 분석하고 대조한 결과 대량의 의심스러운 외환 결제를 발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양뢰는 “용의자의 계좌는 자금 흐름이 활발했고 특히 완전한 거래 단위에 못 미치는 잔돈 거래가 많았다.”며 “이런 특징은 모두 불법 외환 결제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 경찰은 한씨와 김씨에게 큰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수사대대는 용의자의 거래대상과 관련자가 많고 범죄사슬이 광범위하여 고정된 증거를 찾고 일격에 돌파하기 위해 료녕, 산동, 광서, 하북, 절강, 하남 등 여러 성에서 교차수사를 전개했다. 한달간의 노력으로 경찰은 성공적으로 완전한 증거사슬을 구축했고 사건은 공안부의 깊은 주목을 받았으며 중점감독처리사건에 포함되였다.
3월 중순, 경찰은 연길시에서 정밀 검거를 실시해 성공적으로 한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으로 도주한 김씨를 설득해 잘못을 뉘위치고 자수하도록 인도했으며 결국 심리적 방어선이 뚫린 김씨는 귀국해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고 3월 27일, 주동적으로 훈춘경찰에 자수했다.
한씨와 김씨는 자신들이 2013년부터 어떠한 금융부문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민페와 한화 사이의 불법환전 작업을 진행해 국가의 외환관리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음을 시인했다. 현재 두사람 모두 형사적 강제조치를 받았으며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수사대대 대대장 소정림은 “김씨가 귀국해 주동적으로 자수한 것은 공안기관의 성과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외로 도주한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귀국해 자수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며 “불법외화결산은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 손실도 초래할 수 있기에 시민들은 정규적인 금융기구를 선택해 외화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불법분자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경찰측은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타격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사회경제 질서의 안정과 조화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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