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검찰원, 공안부, 생태환경부 〈환경오염 범죄사건 처리증거 지침〉 인쇄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4일 11시29분    조회:32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공안부 판공청, 생태환경부 판공청 (이하'세 부문'으로 칭함)에서는 공동으로 〈환경오염 범죄사건 증거처리 지침〉(이하 〈지침〉으로 칭함)을 인쇄 발부했다.

〈지침〉은 조목화된 증거 리스트를 통해 공안기관이 규범적이고 고효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인도하며 검찰기관의 심사 중점과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 범죄사건 처리의 질적수준과 효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법에 의한 규범화’ , ‘증거재판’의 세가지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합법적이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이고 전면적이며 객관적인 수집, 고정, 검토, 증거의 운용이다. 또한 증거를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의 기초로 하여 사건처리의 질과 효과의 상호 통일을 확보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히 했다. 범죄심사에서의 객관적 증거 수집에 중시를 돌려 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조사하여 밝혀내고 범죄혐의자가 배출, 쏟아 버리거나(倾倒) 또는 처리 행위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며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에 명시된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 부합되여야 한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배출, 쏟아 버리고, 처리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형사책임능력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여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행위자의 범행 동기와 목적 및 사전 모의상황 등을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주관적 죄면 변명이 있을 때에는 임직상황, 직업경력, 전업배경, 양성경력, 본인이 동종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추궁을 받은 상황 및 오염물의 종류, 오염방식, 자금흐름 등 방면의 증거를 수집, 심사하는데 중시를 돌려 기타 증거와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수, 공동 범죄 지위와 역할, 자백, 생태환경 복원 등 관대한 정황의 증거와 전과악행 등 중한 정황의 증거를 포함하여 환경오염 범죄 용의자의 법정(法定), 작정 량형(酌定量刑)에 관한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 심사하여 사건의 정죄가 정확하고 형량이 적정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세 부문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각급 검찰기관, 공안기관, 생태환경부문은 〈지침〉의 요구를 관철하고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징벌합력(惩治合力)을 형성할 것이다. 생태환경부문에서는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 수집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타당하게 보존하고 범죄구성혐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사건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할 것이다. 공안기관에서는 환경오염 범죄사건을 수사처리할 때 련계와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철저한 조사에 중시를 돌리며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 고정, 보완하고 법에 따라 체포 비준과 심사 기소의 이송을 청구하여 사건처리의 질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다. 검찰기관에서는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하고 심사 기소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사실과 증거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로써 환경오염 범죄사건에 대한 심사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사건처리의 질과 효률을 제고시킬 것이다.

/생태환경부 


编辑:리철수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88
  • 24일, 길림성문화및관광청, 연변주정부와 중국관광보사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중국 음미·만리강산 유람(寻味美好中国·品游万里山河)’ 전국 24절기(겨울철) 려행 미식 및 로선 발표홍보행사가 연길에서 열렸다.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겨울철 발표활동은 ‘립동·소설·...
  • 2024-11-25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국제로보트련맹이 현지시간으로 일전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분야의 로보트 응용 속도가 계속 빨라져 지난 4년 동안 중국 산업용 로보트 밀도가 두배 증가해 2023년에 세계 3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로보트 밀도는 가동 중인 산업용 로보트수와 직원수 비률을 말하며 이는...
  • 2024-11-25
  •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2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인원 왕래에 한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측은 비자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은 벌가리아. 로므니아, 크로아찌아, 몬테네그로(黑山), 북마께도니아(北马其顿), 말따, 에스또니아, 라뜨비아...
  • 2024-11-25
  • 동호회 회원들, 지난 여름 주작산 나들이길에서 찍은 기념사진지난 여름, 길림시조선족무지개동호회 25명 회원들은 권룡학 회장의 인솔하에 송화강변 경치좋은 주작산 산속의 취우산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즐거운 모임을 가졌다.  이날 녀성회원들은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차려입고 남성회원들은 양복차림을 하...
  • 2024-11-25
  • 최고인민법원은 23일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형사재판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에 따라 범죄를 징벌하고 인민을 보호하며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할 것을 각급 법원에 요구했다.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회질서를 엄중히 해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해치...
  • 2024-11-24
  • 최근, 연길시공안국 법제대대와 건공파출소에서는 련합하여 대학졸업장 발급 관련 사기사건을 해명했다.피해자는 대학졸업장을 보충 발급받으려다가 사기군을 만나 3만여원을 사기당했다. 범죄용의자 주모, 류모, 재모는 이미 나포되였고 현재 연길시공안국은 주모와 류모에 대해 이미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으며 재모는 이미...
  • 2024-11-24
  •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판결 집행 거부, 재정 거부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판결, 재정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를 법에 의해 징벌함으로써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의법집행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했다. 그중 ‘판...
  • 2024-11-24
  • ―황강 새빙설시즌 개시 선포  호옥정 축사  주국현 참석11월 23일, 길림성 2024―2025 새 빙설시즌 개시 및 제30회 길림무송빙설축제 개막식이 길림시 북대호스키휴양지에서 개최되였다. 성당위 서기 황강이 참석하여 새빙설시즌이 정식으로 개막되였다고 선포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축사를 했...
  • 2024-11-24
  •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주관하고 《로년세계》 편집부에서 주최한 제3회 ‘로년세계’컵 현상공모 시상식이 22일,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있었다.이번 시상식은 2019년부터 3년간 외부 개인과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하던 생활수기 콩클을 2022년부터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는 세번째로 되는 현상공모이다....
  • 2024-11-24
  • 21일, 연변대학경영자과정 학우회와 연변대학 혁신경영자애심협회 당지부, 연변대학경영자과정 학우회 17기 회장단은 생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길시 건공가두 장신사회구역의 로인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연변대학경영자과정 학우회 17기 회장 서광부는 지난 10여년간 묵묵히 장신사회구역에서 불우이웃돕기 활동...
  • 2024-11-23
‹처음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