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검찰원, 공안부, 생태환경부 〈환경오염 범죄사건 처리증거 지침〉 인쇄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4일 11시29분    조회:43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공안부 판공청, 생태환경부 판공청 (이하'세 부문'으로 칭함)에서는 공동으로 〈환경오염 범죄사건 증거처리 지침〉(이하 〈지침〉으로 칭함)을 인쇄 발부했다.

〈지침〉은 조목화된 증거 리스트를 통해 공안기관이 규범적이고 고효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인도하며 검찰기관의 심사 중점과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 범죄사건 처리의 질적수준과 효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법에 의한 규범화’ , ‘증거재판’의 세가지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합법적이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이고 전면적이며 객관적인 수집, 고정, 검토, 증거의 운용이다. 또한 증거를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의 기초로 하여 사건처리의 질과 효과의 상호 통일을 확보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히 했다. 범죄심사에서의 객관적 증거 수집에 중시를 돌려 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조사하여 밝혀내고 범죄혐의자가 배출, 쏟아 버리거나(倾倒) 또는 처리 행위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며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에 명시된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 부합되여야 한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배출, 쏟아 버리고, 처리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형사책임능력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여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행위자의 범행 동기와 목적 및 사전 모의상황 등을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주관적 죄면 변명이 있을 때에는 임직상황, 직업경력, 전업배경, 양성경력, 본인이 동종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추궁을 받은 상황 및 오염물의 종류, 오염방식, 자금흐름 등 방면의 증거를 수집, 심사하는데 중시를 돌려 기타 증거와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수, 공동 범죄 지위와 역할, 자백, 생태환경 복원 등 관대한 정황의 증거와 전과악행 등 중한 정황의 증거를 포함하여 환경오염 범죄 용의자의 법정(法定), 작정 량형(酌定量刑)에 관한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 심사하여 사건의 정죄가 정확하고 형량이 적정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세 부문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각급 검찰기관, 공안기관, 생태환경부문은 〈지침〉의 요구를 관철하고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징벌합력(惩治合力)을 형성할 것이다. 생태환경부문에서는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 수집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타당하게 보존하고 범죄구성혐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사건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할 것이다. 공안기관에서는 환경오염 범죄사건을 수사처리할 때 련계와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철저한 조사에 중시를 돌리며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 고정, 보완하고 법에 따라 체포 비준과 심사 기소의 이송을 청구하여 사건처리의 질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다. 검찰기관에서는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하고 심사 기소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사실과 증거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로써 환경오염 범죄사건에 대한 심사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사건처리의 질과 효률을 제고시킬 것이다.

/생태환경부 


编辑:리철수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97
  • 8월 24일, 농업농촌부 공식사이트에서는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명단을 공시했다.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추천 활동을 전개할 데 관한 농업농촌부 판공청의 통지〉 요구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부에서는 계속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추천 소개 사업을 전개했다. 각지의 추천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농업...
  • 2022-08-30
  • 8월 26일,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은 연길에서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행장 주치창 일행을 만나 주 정부와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이 전략적 합작기틀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함께 견증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주치창 일행에 환영...
  • 2022-08-30
  • 8월 30일,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1중팀,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 연변2중팀이 모두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A조의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은 0대1로 동북사범대학부속실험학교팀에 패하고 B조의 연변1중팀은 1대2로 심...
  • 2022-08-30
  • 최근 룡정시당위 정법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중국공산당 정법사업 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동시에 우리 성, 주, 시의 관련 요구를 정법기관과 결합시켜 확고한 신념으로 법을 집행하고 인민을 위해 과감히 책임을 지는 청렴한 정법대오...
  • 2022-08-30
  • 8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 경축 및 제6회 ‘무형문화유산’(非遗之声)음악회가 연길시문화관극장에서 있었다. 이날 음악회는 대합창 의 노래로 서막을 열었는데 민족관현악 , 남성독창 등 11개 다채로운 문예종목들이 선보여 관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선물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
  • 2022-08-30
  • ‘학습진보장학금’수상자들 8월 29일 오전, 룡정시 룡정중학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운동장에서 개학식 및 장학금발급의식을 거행했다. 계영호 교장은 개막사에서 력사가 유구한 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19 역경속에서도 전교 사생들이 일심동체가 되여 거둔 풍성한 성과들을 긍정하고 룡정중학에...
  • 2022-08-30
  • 8월 30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 경축‘화성컵'전국시랑송경연대회가 연길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열렬히 경축하고 당의 위대한 업적과 조국,그리고 고향의 새로운 발전성과를 찬미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취지로 펼쳐졌다. 이번 시랑송경연대회...
  • 2022-08-30
‹처음  이전 455 456 457 458 459 46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