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도 도청, 도촬할 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4일 11시24분    조회:4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돈화시인민법원 불법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생산. 판매 사건 판결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오늘날 사생활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물론, 몰래카메라 수단도 나날이 은밀해져 일부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 물컵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불법분자들에 의해 도청장치나 은밀 록화장치들이 설치되여 대중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사건을 판결했다.

사건회고

피고인 김모(가명)는 평소에 수공예작업을 즐겨하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도청기,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면 불법의 리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에 김모는 요행의 심리가 싹텄고 손님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몰카' 동영상을 검색한 뒤 댓글에 암시적인 이모티콘이나 글을 남기고 고객의 주문을 기다렸다.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왕군은 국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항공촬영용'이라는 핑계로 핀홀 카메라 부품을 주문하고 카메라 모듈, 소형 전지나 변압기 등 전원 공급 장치와 콘센트, 멀티탭, 블루투스 스피커, 컴퓨터 공유기, 트렁크 등 일상용품들과 불법 조립하여 도청,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를 생산, 개조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속달로 우편 발송했다. 조사를 거쳐 김모는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10개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여 도합 9,855원의 불법소득을 챙겼다.

2023년 10월, 피고인 리모 (가명)는 인터넷에서 김모의 암시성 댓글을 보고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불법리익을 챙기고저 리모는 김모에게 주동적으로 련계해 김모와의 합작을 제기했다. 바로 자신이 책임지고 구매자와 련락해 대금을 받고 김모가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를 생산 개조하여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였다. 이에 김모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3개를 불법 생산, 판매하였고 리모는 3,050원에 이르는 불법소득을 챙겼다.

감정결과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멀티탭. 트렁크 등은 전부 도청, 도촬 기자재에 속한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김모는 공안기관에 체포되였고 피고인 리모는 공안기관의 전화로 소환되였다. 그들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든 불법 소득을 상납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는 자원적으로 유죄인정 처벌서약서에 서명하여 죄와 벌을 인정했다.

법원재판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행위가 이미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 불법 생산 판매죄를 구성했으므로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죄명이 성립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023년 10월에 3개의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것은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공범에 해당하고 그 역할이 비슷하기에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피고인 김모는 붙잡힌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백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리모는 주동적으로 출두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수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두 피고인은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승인하였기에 법에 의하여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김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묭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유기도형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처하고 벌금 1만원을 안긴다. 피고인 리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구역 4개월, 집행유예 6개월에 언도하고 3,000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법에 의하여 두 사람의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며 범죄도구를 법에 의하여 몰수한다. 

현재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이 효력을 발생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광범한 대중과 상인들은 합법, 규정에 따라 경영하고 특정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엄격하게 국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문의 비준과 허가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들은 법률의식을 강화해 도청, 도촬 설비를 임의로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들은 경각성을 높여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 ‘로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도청, 도촬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06
  • 2024년 겨울철 항공시즌 집행시간은 10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 총 22주이다. 려객들의 다원화 출행 수요에 만족주고저 연길공항은 계속해 항로개발 강도를 강화하고 항로 네트워크를 과학적으로&...
  • 2024-10-22
  • 최근 훈춘해양경제 중약재산업단지 건설 현장을 찾았을 때 시공설비들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었고 건설자들이 드높은 열의로 공사기일 단축과 진척 추진,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상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있었다.훈춘해양경제 중약재산업단지 대상은 총 투자액이 약 4억 7,200만원에  달하고 부지면적이 약 ...
  • 2024-10-22
  • 일전 심수국제회의전시중심에서 열린 제90회 중국국제의료기기박람회에 연길시 4개 의료기기기업이 160여종의 제품을 전시하였다.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근 4,000개 브랜드기업들이 참가했으며 의학영상, 체외진단, 의용전자 등 16대 전시구역을 설치하여 기업의 혁신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합작하면서 브랜드홍...
  • 2024-10-22
  • 18일, 연길시상무국은‘연지유례(延之有礼)’ 지역 공공브랜드 위임기업의 1,000여가지 제품을 가지고 상무부에서 조직한 2024 전국 농업상업 상호련결 및 향촌진흥 생산판매 접목 활동에 참가해 연길시 특색브랜드 제품이 전국으로 향하는 데 힘을 보탰다.‘연지유례’브랜드는 연길시의 량질 농산물과 특색상품을 집중시키...
  • 2024-10-22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돈화편편집자의 말: 습근평총서기의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과 연변주당위 12기 6차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연변의 민생사업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들을 선전하는 것으로 조화로운 연변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지는 이번기부터 륙속 '연...
  • 2024-10-22
  • 상무부 전국보상교환판매 데이터 플래트홈에 따르면 10월 15일까지 8가지 큰 가전제품류 소비 신청자는 2,066.7만명인데 1,013만 4,000명의 소비자가 8가지 큰 가전제품류 1,462만 4,000대를 구매해 131억 7,000만원의 중앙보조금을 향수했고 690억 9,000만원의 판매액을 이끌었다. 이는 보상교환판매 판촉이 지속적으로 추...
  • 2024-10-22
  • 요즘들어 연길시의 벼재배 주요집중지역인 조양천진의 여러 마을들에서 벼수확으로 분망하다. 기계화 벼수확은 수확속도가 빠를 뿐만아니라 효률도 높다. 올해 연길시의 벼재배면적은 3.8만무에 달하는데 벼수확기 보유량이 120대가 넘어 당전 연길시 벼수확작업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다.  연길시의 벼수확작업은 10...
  • 2024-10-22
  •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전 영상부 주임이며 국가1급 감독, 씨나리오, 제작인이였던 박준희가 2024년 10월 19일 12시 15분 병환으로 심양시에서 7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내가 떠난 뒤 부고를 내지 말고, 영결식, 추모식을 하지 말고, 가족장을 치르고, 유골을 연길에 묻어달라"는 박준희의 생전 유언에 따라 가족들은...
  • 2024-10-22
  • 길림신문 한국지사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변호사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 정홍광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최필재 고문변호사(좌), 정홍광 고문변호사(우)10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 길림신문,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해당 책임자들이 참여한 가...
  • 2024-10-22
‹처음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