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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탭, 스피커, 트렁크도 도청, 도촬할 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4일 11시24분    조회: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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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인민법원 불법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생산. 판매 사건 판결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오늘날 사생활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물론, 몰래카메라 수단도 나날이 은밀해져 일부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 물컵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불법분자들에 의해 도청장치나 은밀 록화장치들이 설치되여 대중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사건을 판결했다.

사건회고

피고인 김모(가명)는 평소에 수공예작업을 즐겨하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도청기,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면 불법의 리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에 김모는 요행의 심리가 싹텄고 손님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몰카' 동영상을 검색한 뒤 댓글에 암시적인 이모티콘이나 글을 남기고 고객의 주문을 기다렸다.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왕군은 국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항공촬영용'이라는 핑계로 핀홀 카메라 부품을 주문하고 카메라 모듈, 소형 전지나 변압기 등 전원 공급 장치와 콘센트, 멀티탭, 블루투스 스피커, 컴퓨터 공유기, 트렁크 등 일상용품들과 불법 조립하여 도청,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를 생산, 개조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속달로 우편 발송했다. 조사를 거쳐 김모는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10개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여 도합 9,855원의 불법소득을 챙겼다.

2023년 10월, 피고인 리모 (가명)는 인터넷에서 김모의 암시성 댓글을 보고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불법리익을 챙기고저 리모는 김모에게 주동적으로 련계해 김모와의 합작을 제기했다. 바로 자신이 책임지고 구매자와 련락해 대금을 받고 김모가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를 생산 개조하여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였다. 이에 김모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3개를 불법 생산, 판매하였고 리모는 3,050원에 이르는 불법소득을 챙겼다.

감정결과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멀티탭. 트렁크 등은 전부 도청, 도촬 기자재에 속한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김모는 공안기관에 체포되였고 피고인 리모는 공안기관의 전화로 소환되였다. 그들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든 불법 소득을 상납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는 자원적으로 유죄인정 처벌서약서에 서명하여 죄와 벌을 인정했다.

법원재판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행위가 이미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 불법 생산 판매죄를 구성했으므로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죄명이 성립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023년 10월에 3개의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것은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공범에 해당하고 그 역할이 비슷하기에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피고인 김모는 붙잡힌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백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리모는 주동적으로 출두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수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두 피고인은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승인하였기에 법에 의하여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김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묭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유기도형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처하고 벌금 1만원을 안긴다. 피고인 리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구역 4개월, 집행유예 6개월에 언도하고 3,000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법에 의하여 두 사람의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며 범죄도구를 법에 의하여 몰수한다. 

현재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이 효력을 발생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광범한 대중과 상인들은 합법, 규정에 따라 경영하고 특정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엄격하게 국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문의 비준과 허가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들은 법률의식을 강화해 도청, 도촬 설비를 임의로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들은 경각성을 높여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 ‘로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도청, 도촬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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