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도 도청, 도촬할 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4일 11시24분    조회: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돈화시인민법원 불법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생산. 판매 사건 판결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오늘날 사생활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물론, 몰래카메라 수단도 나날이 은밀해져 일부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 물컵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불법분자들에 의해 도청장치나 은밀 록화장치들이 설치되여 대중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사건을 판결했다.

사건회고

피고인 김모(가명)는 평소에 수공예작업을 즐겨하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도청기,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면 불법의 리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에 김모는 요행의 심리가 싹텄고 손님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몰카' 동영상을 검색한 뒤 댓글에 암시적인 이모티콘이나 글을 남기고 고객의 주문을 기다렸다.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왕군은 국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항공촬영용'이라는 핑계로 핀홀 카메라 부품을 주문하고 카메라 모듈, 소형 전지나 변압기 등 전원 공급 장치와 콘센트, 멀티탭, 블루투스 스피커, 컴퓨터 공유기, 트렁크 등 일상용품들과 불법 조립하여 도청,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를 생산, 개조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속달로 우편 발송했다. 조사를 거쳐 김모는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10개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여 도합 9,855원의 불법소득을 챙겼다.

2023년 10월, 피고인 리모 (가명)는 인터넷에서 김모의 암시성 댓글을 보고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불법리익을 챙기고저 리모는 김모에게 주동적으로 련계해 김모와의 합작을 제기했다. 바로 자신이 책임지고 구매자와 련락해 대금을 받고 김모가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를 생산 개조하여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였다. 이에 김모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3개를 불법 생산, 판매하였고 리모는 3,050원에 이르는 불법소득을 챙겼다.

감정결과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멀티탭. 트렁크 등은 전부 도청, 도촬 기자재에 속한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김모는 공안기관에 체포되였고 피고인 리모는 공안기관의 전화로 소환되였다. 그들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든 불법 소득을 상납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는 자원적으로 유죄인정 처벌서약서에 서명하여 죄와 벌을 인정했다.

법원재판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행위가 이미 도청, 도촬 전용기자재 불법 생산 판매죄를 구성했으므로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죄명이 성립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023년 10월에 3개의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것은 피고인 김모와 리모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공범에 해당하고 그 역할이 비슷하기에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피고인 김모는 붙잡힌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백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리모는 주동적으로 출두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는데 이는 자수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두 피고인은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승인하였기에 법에 의하여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김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묭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유기도형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처하고 벌금 1만원을 안긴다. 피고인 리모는 불법으로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한 죄로 구역 4개월, 집행유예 6개월에 언도하고 3,000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법에 의하여 두 사람의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며 범죄도구를 법에 의하여 몰수한다. 

현재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이 효력을 발생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광범한 대중과 상인들은 합법, 규정에 따라 경영하고 특정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엄격하게 국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문의 비준과 허가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들은 법률의식을 강화해 도청, 도촬 설비를 임의로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들은 경각성을 높여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 ‘로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도청, 도촬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06
  • 9월4일,‘춤추는 연변•중화를 수놓다'(舞动延边•绣中华)를 주제로 한 민족 정품무용 전시공연이 연변로동자문화예술센터에서 펼쳐지면서 전주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색다른 무용 예술의 향연을 선물하였다. 이번 무용 전시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연변조선족자치 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주문련과 연...
  • 2022-09-05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아래의 세절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미리 구매명세서를 작성하고 구매차수를 줄여야 합니다. 가까운 쇼핑 장소를 선택할 때는 가장 붐비는 곳을 피해 한곳에 집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옳바르게 착용하고 상가에 들어갔다 ...
  • 2022-09-05
  • 9월 4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 총결승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 최종 5위를 하고 연변체육운동학교 U16팀이 최종 8위로 대회를 결속지었다. 마지막날 있은 순위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2대 0으로 할빈시제1직업고중학교 교원축구팀을 이기고 최종 5위...
  • 2022-09-04
  •   9월3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경축하여 연길시에서 마련한 불꽃야회가 아라랑 광장 남쪽 부르하통하 기슭에서 펼쳐 지면서 화려한 불꽃의 향연을 시민들에게 선물, 자치주성립70돐을 맞은 주부도시 연길시의 명절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였다./길림신문 박경남 특약기자        ...
  • 2022-09-04
  •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이 주선을 뚜렷이 내세우고 여러 민족 군중을 단결인솔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 추동해야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에 즈음하여 성당위 서기인 경준해,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연변주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2022-09-04
  • 길림일보 론평원 장백산 아래 열매가 주렁지고 해란강반에 벼꽃향기 그윽하다. 이 풍작의 계절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였다. 연변인민에 대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깊은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을 담아 중앙 관련 부서 축하단은 연변에 와서 전 주 각 민족 인민들과 함께 축...
  • 2022-09-04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맞는 9월 3일, 연변작가협회 시가창작위원회 부분적 시인들은 ‘장백문화 시의 려행’의 첫 코스로 룡정시 개산툰진 애민촌의 연변아산송이락원을 찾아 뜻깊은 생활체험을 하였다. 김룡국 서기가 애민촌을 소개하고 있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시가창작위원회 주임 김영건...
  • 2022-09-04
  • -70년간 분투분발하여 파란만장하고 기세가 웅장한 력사의 화폭 그려내 -새로운 려정에서 용감하게 전진, 뛰여넘고 추월하는 진흥발전의 정채로운 장 열어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축전 보내와 축하, 조용 축사, 경준해 연설, 한준 강택림 참석, 호가복 환영사 70년간의 분발노력으로 연변대지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
  • 2022-09-03
  • 9월1일,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延吉转化医学研究中心)와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조선족기업발전위원회 소속인 만나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曼纳生物科技有限公司)는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대학과 기업이 상호합작을 본격 도모하게 된다.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김욱 주임과 만나생...
  • 2022-09-03
  • 9월 3일, 전국 축구발전 중점도시 수여식이 연길에서 있었다. 수여식에서 중국축구협회 하새 부비서장이 국가체육총국과 중국축구협회를 대표하여 연변주의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 신청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연변주에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 현판을 수여했다.   그는 “연변은 중국에서 유명한 ‘축구의 고장&...
  • 2022-09-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