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원교육법 초안 3차 심의원고가 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제출되였다. 위탁양육난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탁아반 아동 모집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초안 3차 심의원고에서는 상응하게 수정했다.
초안의 2차 심의원고에서는 자격을 갖춘 유치원이 탁아반을 개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아동을 모집하여 탁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과 탁아원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유치원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탁아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영유아 가족의 탁아수요를 충족시키며 위탁양육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 지방 및 사회 대중의 제안에 따라 초안 3차 심의원고는 ‘만 2세 이상’이라는 모집제한을 삭제했다.
유치원 안전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초안 3차 심의원고에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가 유치원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 주변의 치안 관리와 순찰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였다.
또한 학령전 아동의 명예, 개인정보 및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차 심의원고에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유치원 등 단위 및 개인은 학령전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제공, 공개 또는 처리할 경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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