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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지원 후 거부, 상응 처벌 받아 2024-11-05 09:07:2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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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를 지원했다가 다시 병역을 거부한 사례가 여론의 도마 우에 올랐다. 이에 강서성 남풍현인민정부는 최근 ‘장모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련합징계 통보’를 발부했다. 장모모의 병역기피 행위는 어떤 원인에서 기인되고 이에 어떤 징계가 따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강서성 남풍현 시산진에 살고 있는 장모모는 올해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6월 자원입대에 신청하여 신체검사와 정치심사에 통과되였다. 9월초 예비군인 사전교육에 참가할 예정이였고 남풍현 징병사업지도소조의 집중심사회의를 거쳐 군입대 비준을 받았다. 하지만 병역의무에 대한 법적 의식이 모호했던 그는 여러차례 탈영신청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과 경향을 보였다.

이에 남풍현징병판공실, 기층인민무장부 사업일군과 가족, 친척들이 동원되여 장모모의 마음을 돌려세우려 무진 애를 썼지만 여전히 병역의무 리행을 거부했고 9월 12일 22시에 사사로이 예비역 사전 집중교육훈련기지를 리탈했다.

비록 장모모가 정식으로 군부대에 입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위는 남풍현에서 징병회의를 소집한 후 일어났으며 이는 여러해 동안 남풍현에서 이어온 ‘용약 참군하여 포부를 가지고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량호한 분위기와 형상에 먹칠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0장, 제57조와 <강서성 징병사업조례> 제6장, 제30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장모모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6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은 남풍현 재정에 상납하고 징병비용 조항에 포함시킨다. 벌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시산진인민무장부에서 징수하며 벌금 결정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남풍현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둘째, 시산파출소는 호적등록 시스템에 ‘병역 거부’를 표기한다. 향후 채용단위에서  정치심사를 할 때면 장모모의 서류에 ‘정치사상 불합격, 병역 거부’라고 밝힌 것을 보게 한다.

셋째, 남풍현인민법원은 장모모의 심각한 성실신용 상실 행위를 개인신용 기록에 포함시키고 남풍현 당위 조직부, 공안국, 인사국, 교육국, 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 부동산관리국, 은행 등 관련 단위와 부문에 통보한다.

넷째, 2년내에 공안기관은 장모모에게 출국(경) 수속을 밟아주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2년내에 교육및체육국은 장모모의 입학등록 관련 자격을 취소하고 조직 및 인사 부문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안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받는 사업일군 및 국유기업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2년내에 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은 장모모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되며 부동산관리국은 장모모 및 부모에게 보장성 주택 업무, 은행은 대출 업무를 취급해주어서는 안된다.

일곱째, 장모모의 처벌 결과에 대해 매체를 통해 사회에 통보한다. 

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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