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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교육법 초안 3심: 변칙체벌, 아동차별 등 행위 엄히 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5일 12시12분    조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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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학령전교육법 초안 3차 심의원고가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마땅히 유치원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동시에 아동에 대한 변칙체벌, 차별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명확히 했다.

학령전교육법 초안 3심원고에서는 “국가는 학령전교육 보장기제를 구축 및 건전히 해야 한다”, “가정보육교육 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유치원 안전감독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유치원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 주변 치안관리와 순라예방통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학령전아동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학령전아동의 명예, 프라이버시와 기타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침범하면 안된다. 유치원 등 단위와 개인이 학령전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제공, 공개 혹은 기타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학령전아동과 관련된 뉴스보도는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적절해야 한다.

초안에서는 또 아동을 대하는 유치원 교원 혹은 기타 일군의 3가지 경우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아동 체벌 혹은 변칙체벌

·아동 차별, 모욕, 학대, 성침해

·직업도덕규범을 위반했거나 아동 심신건강을 손상시켜 나쁜 후과 초래

이상의 3가지 경우는 소재한 유치원 혹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등 관련 부문이 법과 경우에 따라 당사자, 유치원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리고 채용계약 혹은 로동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은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내에 내지 평생 학령전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자격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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