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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채팅기록도 법적증거로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5일 15시16분    조회: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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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위챗은 사람들 사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의사소통 도구중의 하나로 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증거에서 위챗기록의 분량도 갈 수록 무거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위챗기록을 증거로 사용할가?

어떻게 위챗증거를 제출할가?

1. 량측의 개인정보화면을 제출한다. 개인정보화면에는 프로필사진, 닉네임, 위챗계좌, 지역 등 정보가 포함되고 있어 당사자 신분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완전한 위챗채팅기록을 보장해야 한다. 위챗채팅기록을 제출할 때 완전하고 끊김이 없어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하면 안되며 법원에 삭제되거나 혹은 편집된 채팅기록을 제출해서도 안된다.

어떻게 위챗증거를 보존하고 고정할가?

1.휴대폰의 원래 매개체를 잘 보관해야 한다. 위챗기능중 ‘원클릭슬리밍(一键瘦身)’ ‘쓰레기청소(清理垃圾)’ 등 자동청소기능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채팅내용은 청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증거보존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휴대폰 교체, 휴대폰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원래 휴대폰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핵심내용에 대한 증거보존을 권장한다. 당사자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거나 위챗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어떻게 법정에 위챗증거를 제시할가?

1. 위챗계정 소유자는 법정에서 위챗에 로그인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름을보여주어야 한다.

2. 본인의 주소록에서 상대사용자를 찾고 클릭해서 개인정보를 보고 개인정보화면에서 상대방의 비고이름, 닉네임, 위챗계정, 핸드폰번호 등 신분 지향적인 내용을 법원에 보여줘야 한다.

3. 개인정보화면에서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하여 통신대화창에 들어가 대화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내용을 하나씩 보여주고 텍스트 파일, 그림, 오디오, 비디오, 계좌이체 또는 훙보우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클릭해야 한다.

4. 계좌이체 정보를 보여줄 때 통신대화창의 채팅 세부정보--계좌이체기록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지불정보를 보여줘야 한다.

위챗 계좌이체기록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떻게 효과적인 기록을 찾아낼가? 아래 사진으로 알아보자.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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