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통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 통고
도로교통관리를 강화하고 도심구역의 교통압력을 진일보 완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연시정발[2023] 15호 문건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를 조정할 데 관한 연길시인민정부 통고> 구체요구에 따라 10톤(10톤 포함)이상 적재차량에 대해 교통관제를 실시한다.
통행금지 시간: 6:30—18:30
통행금지구역: 신민거리, 룡상거리 이동, 조양거리, 남강거리 이서, 남산로 이북, 연북로 이남(연집거리부터 공원로까지 제외) 통합구역의 모든 도로(이상 도로 포함되지 않음.)
전자설비를 추가 설치해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도심구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한다. 아래 7곳에 전자설비를 설치한다.
광범한 교통참여인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하기 바란다.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
2024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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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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