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담보 잘못 섰다가 양로금 구좌 강제집행당해 2024-11-06 09:24:4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34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체면에 못이겨 담보에 서명을 했다가 구좌가 동결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 감정도 얼어붙었다.

개인 양로금 구좌가 동결된 후 피집행인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양로금 구좌는 강제집행 될 수 있을가? 얼마 전,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칠성구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집행이의사건이 해답을 줬다.


◆대출 담보 섰다가 구좌 동결

기업의 직원인 오모는 퇴직 나이도 되였고 응당 행복한 로후 생활을 즐겨야 할 때이지만 자신의 자금 구좌가 갑자기 동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알고 보니 2019년 6월에 한 기업이 은행에 약 38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회사의 책임자는 오모 등 6명의 친구를 찾아 은행대출의 담보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체면에 못이겨 오모 등은 관련 협의에 서명을 하고 해당 회사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했다.

대출이 만기된 후, 해당 회사는 기한내에 본금과 리자를 갚지 않았다. 은행은 해당 회사와 오모 등 6명을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칠성구인민법원에 고소했다. 해당 회사와 오모 등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은행은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2024년 6월, 법원은 집행 결정을 내리고 오모 명의의 구좌를 동결했다.(나머지 5명은 별도 처리).

오모는 해당 구좌가 자신의 양로금 구좌이고 해당 구좌에서 매달 수령하는 사회보장양로금이 유일한 생활원천이며 현재 가정생활이 극히 어렵다며 법원에 자신의 양로금 구좌에 대한 집행행위를 중지할 것을 신청했다.


◆법원: 양로금 동결은 합법적

심리를 거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에 피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기금 지분 등 재산상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은 각이한 상황에 따라 피집행인의 재산을 차압, 동결, 대체, 환금할 권한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응당 리행해야 할 의무 부분의 수입을 차압, 공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응당 피집행인 및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활 필수 비용은 남겨야 한다.’ 상술한 법률 조항은 모두 법원에 피집행인 명의의 양로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법률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사건을 집행하는 기간에 법원은 비록 오모의 양로금 구좌를 동결했지만 오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남겼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동결, 공제했다. 법원이 피집행인 오모의 양로금 구좌를 동결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그의 이의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오모의 집행이의를 기각한 후 오모는 재의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관: 담보는 위험이 존재

담보행위는 간단한 ‘서명’ 혹은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담보인으로서 차용증, 계약서에 서명, 확인을 했으면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하며 피담보인이 상환능력이 없고 계약을 리행할 수 없을 때 담보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담보에는 위험이 있으며 ‘맹목적인 의리’, ‘거절하기 미안하다’ 등 주관적인 인식 편차로 인해 스스로를 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

  광서고급법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108
  • 공안부는 최근 각급 공안기관들에서 식품, 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 여름철 범죄 규칙과 특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야시장 포장마차, 꼬치가게, 샤브샤브가게 등 중점장소의 식품안전 문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공안부는 중점타격을 일층 강화하고 ‘정풍’, ‘춘풍’ 등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장강류역 오염환경범...
  • 2024-08-22
  • 사회대중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고 립법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정부는 최근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 의견청취원고)> 전문을 발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는 현행의 <혼인신고조례>가 지난해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 처음 개정한 것이다.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 의견청취원고...
  • 2024-08-22
  • 민정부, 재정부는 최근 련합으로 ‘전국 봉사류 사회구제 시범사업 방안’(이하 ‘방안’)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봉사류 사회구제 시범을 전개하도록 배치했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구제의 단일한 물질구제로부터 ‘물질+봉사’ 종합구제모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범사업은...
  • 2024-08-22
  • ■대학졸업생 취업 생활 보조금 신청 경로는?문: 7월 29일, 연변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 생활 보조 실시세칙(잠정실행)> 등 6가지 실시세칙에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조작 절차는 어떻습니까?답: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정책 해독 및 신청 ...
  • 2024-08-22
  • 년초부터 연길시는 ‘정무봉사 개선 행정효능 제고’를 중요 착력점으로 지속적으로 틀어쥐면서 오프라인 처리는 ‘한곳에서’, 온라인 처리는 ‘인터넷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정무봉사플랫폼의 지지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무봉사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야, 보다 큰 범위에서 ‘능률적...
  • 2024-08-22
  • 중경의 거리에서 휴대폰 지도를 집중해 보고 있는 슬로벤스꼬 청년 크리스티안 카리나, 그는 중국의 휴대폰 지도에서 길목에 멈춰있는 차량을 볼 수 있고 신호등 수자가 휴대폰 화면에서 정확하게 초읽기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이 기술은 많은 기술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 2024-08-21
‹처음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