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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잘못 섰다가 양로금 구좌 강제집행당해 2024-11-06 09:24:4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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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에 못이겨 담보에 서명을 했다가 구좌가 동결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 감정도 얼어붙었다.

개인 양로금 구좌가 동결된 후 피집행인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양로금 구좌는 강제집행 될 수 있을가? 얼마 전,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칠성구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집행이의사건이 해답을 줬다.


◆대출 담보 섰다가 구좌 동결

기업의 직원인 오모는 퇴직 나이도 되였고 응당 행복한 로후 생활을 즐겨야 할 때이지만 자신의 자금 구좌가 갑자기 동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알고 보니 2019년 6월에 한 기업이 은행에 약 38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회사의 책임자는 오모 등 6명의 친구를 찾아 은행대출의 담보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체면에 못이겨 오모 등은 관련 협의에 서명을 하고 해당 회사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했다.

대출이 만기된 후, 해당 회사는 기한내에 본금과 리자를 갚지 않았다. 은행은 해당 회사와 오모 등 6명을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칠성구인민법원에 고소했다. 해당 회사와 오모 등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은행은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2024년 6월, 법원은 집행 결정을 내리고 오모 명의의 구좌를 동결했다.(나머지 5명은 별도 처리).

오모는 해당 구좌가 자신의 양로금 구좌이고 해당 구좌에서 매달 수령하는 사회보장양로금이 유일한 생활원천이며 현재 가정생활이 극히 어렵다며 법원에 자신의 양로금 구좌에 대한 집행행위를 중지할 것을 신청했다.


◆법원: 양로금 동결은 합법적

심리를 거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에 피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기금 지분 등 재산상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은 각이한 상황에 따라 피집행인의 재산을 차압, 동결, 대체, 환금할 권한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응당 리행해야 할 의무 부분의 수입을 차압, 공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응당 피집행인 및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활 필수 비용은 남겨야 한다.’ 상술한 법률 조항은 모두 법원에 피집행인 명의의 양로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법률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사건을 집행하는 기간에 법원은 비록 오모의 양로금 구좌를 동결했지만 오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남겼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동결, 공제했다. 법원이 피집행인 오모의 양로금 구좌를 동결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그의 이의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오모의 집행이의를 기각한 후 오모는 재의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관: 담보는 위험이 존재

담보행위는 간단한 ‘서명’ 혹은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담보인으로서 차용증, 계약서에 서명, 확인을 했으면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하며 피담보인이 상환능력이 없고 계약을 리행할 수 없을 때 담보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담보에는 위험이 있으며 ‘맹목적인 의리’, ‘거절하기 미안하다’ 등 주관적인 인식 편차로 인해 스스로를 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

  광서고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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