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담보 잘못 섰다가 양로금 구좌 강제집행당해 2024-11-06 09:24:4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체면에 못이겨 담보에 서명을 했다가 구좌가 동결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 감정도 얼어붙었다.

개인 양로금 구좌가 동결된 후 피집행인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양로금 구좌는 강제집행 될 수 있을가? 얼마 전,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칠성구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집행이의사건이 해답을 줬다.


◆대출 담보 섰다가 구좌 동결

기업의 직원인 오모는 퇴직 나이도 되였고 응당 행복한 로후 생활을 즐겨야 할 때이지만 자신의 자금 구좌가 갑자기 동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알고 보니 2019년 6월에 한 기업이 은행에 약 38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회사의 책임자는 오모 등 6명의 친구를 찾아 은행대출의 담보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체면에 못이겨 오모 등은 관련 협의에 서명을 하고 해당 회사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했다.

대출이 만기된 후, 해당 회사는 기한내에 본금과 리자를 갚지 않았다. 은행은 해당 회사와 오모 등 6명을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칠성구인민법원에 고소했다. 해당 회사와 오모 등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은행은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2024년 6월, 법원은 집행 결정을 내리고 오모 명의의 구좌를 동결했다.(나머지 5명은 별도 처리).

오모는 해당 구좌가 자신의 양로금 구좌이고 해당 구좌에서 매달 수령하는 사회보장양로금이 유일한 생활원천이며 현재 가정생활이 극히 어렵다며 법원에 자신의 양로금 구좌에 대한 집행행위를 중지할 것을 신청했다.


◆법원: 양로금 동결은 합법적

심리를 거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에 피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기금 지분 등 재산상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은 각이한 상황에 따라 피집행인의 재산을 차압, 동결, 대체, 환금할 권한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응당 리행해야 할 의무 부분의 수입을 차압, 공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응당 피집행인 및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활 필수 비용은 남겨야 한다.’ 상술한 법률 조항은 모두 법원에 피집행인 명의의 양로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법률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사건을 집행하는 기간에 법원은 비록 오모의 양로금 구좌를 동결했지만 오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남겼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동결, 공제했다. 법원이 피집행인 오모의 양로금 구좌를 동결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그의 이의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오모의 집행이의를 기각한 후 오모는 재의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관: 담보는 위험이 존재

담보행위는 간단한 ‘서명’ 혹은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담보인으로서 차용증, 계약서에 서명, 확인을 했으면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하며 피담보인이 상환능력이 없고 계약을 리행할 수 없을 때 담보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담보에는 위험이 있으며 ‘맹목적인 의리’, ‘거절하기 미안하다’ 등 주관적인 인식 편차로 인해 스스로를 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

  광서고급법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25일, 디지털골과기술 림상응용능력제고 시범양성반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있었다.국가위생건강위원회 능력건설및지속교육중심에서 주최한 이번 활동은 디지털기술 림상응용능력 제고 체계를 일층 강화하고 현급 병원 골과 외과 의사들의 디지털기술 응용 수준을 끌어올려 기층병원 골과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
  • 1970-01-01
  • 26일, 중국인권발전기금회에서 주최한 의료전문가 무료검진활동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있었다.북경과 장춘 지역에서 온 신경외과, 혈액내과, 위장외과, 소아과, 중의과 등 여러 분야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무료검진활동은 의료전문가 변강행 계렬활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변강지역의 의료환경을 일층 료해...
  • 1970-01-01
  • 추석날 성묘하러 홀로 산에 갔던 로인이 길 잃어 소방대원과 경찰 신속히 출동해 약 1시간 만에 로인 구조, 산에 갈 때 옷이나 물 등 물품 잘 챙기고 될수록 동행하며 위험에 부딪치면 가장 빠른 시간내 신고할 것 당부...“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함께 위험에 처한 저를 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
  • 1970-01-01
  • ■애심활동에 참가하려면?문: 저는 룡정시민입니다. 룡정시에서 빈곤아동 관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원봉사단체에 참가해야 합니까?답: 룡정시부련회에 따르면 현재 룡정시에는 ‘애심어머니’ 자원봉사자단체가 불우아동 관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은 룡정시부련회 공식계정에...
  • 1970-01-01
  • 중앙정부에서 유일하게 직접 소유권을 행사하는 국가공원인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이 현재 자연자원 소유권 확인등록을 마치면서 동북범표범의 고향에 ‘호적’이 생겼다.자연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호적’ 정보에는 총면적이 140.65만헥타르, 등록단지내 삼림자원 137.24헥타르가 포함돼 공원 총면적의...
  • 1970-01-01
  • 타성간 직접결산에 포함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는 최근 ‘타성간 직접결산 만성특수질환 범위 확대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새로 추가된 5가지 만성특수질환 관련 치료비용을 타성간 직접결산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밝혔다.통지에 따르면 외래 만성특수질환의 새로운 류형에는 만...
  • 1970-01-01
  • 기후변화 대응 도전국가질병통제예방국을 포함한 13개 부문은 최근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건강적응 행동방안(2024년—2030년)’(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2030년까지 우리 나라의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 정책 및 표준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가 건강에 적응할 수 있...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