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금전적 방조는 되지만 아이 봐달란 말은 말라” 2024-11-06 09:24:4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5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류녀사는 살랑살랑 부채질을 하면서 공원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류녀사는 퇴직 후에 이 공원을 자주 찾는데 매일 오전 8시부터 친구들과 함께 태극권으로 아침단련을 한다. 이와 동시에 공원에는 유모차를 밀고 산책을 하는 로인들도 보인다.

1선도시에 거주하는 류녀사는 부동한 생활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손자를 봐주는 것을 거절하고 퇴직 후의 시간을 자신에게 사용하기로 했다. 요즘 갈수록 많은 퇴직 로인들이 류녀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전통 관념과 현대 가치관의 충돌 가운데서 후대들과 육아문제에 대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신로인’의 퇴직생활은 바쁘고 충실하다. 이들은 젊은이들로부터 배우고 디지털시대에 적극 적응한다. 대부분 ‘신로인’들은 자신이 다망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퇴직로인들의 생활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과 다르다. 물론 이들도 “퇴직 후에 자녀를 도와 아이를 봐주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격대 부양은 의무가 아닌 선택

류녀사는 50년대에 태여났고 매달 퇴직금이 1만원을 넘으며 대출도 없기에 생활이 비교적 편하다. 그의 퇴직 후 생활은 여전히 풍부했다. 로인대학에서 무용수업, 서화협회의 전시활동에 참가하고 동창, 옛 동료들과 모임을 조직하며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관광을 다니는 등이다. 퇴직 후의 몇년 사이에 그는 서장, 신강을 다녀왔고 겨울에는 동북에서 스키를 타고 여름에는 피서하러 운남으로 간다.

이와 동시에 류녀사의 외동딸인 리남은 ‘독박육아’의 상황에 처했다. 시댁에서는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리유로 도와주는 것을 거절했고 남편은 창업하느라 집을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

리남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고 리녀사도 딸이 아깝지만 거절했다. 류녀사는 “젊어서부터 직업녀성이였고 한평생 식당의 밥을 먹었기에 료리 재주도 없다. 아이를 봐주는 일은 나한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를 보는 면에서 전문인사가 나보다 경험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내가 일정한 방조를 줄 수 있다. 나는 로인은 응당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바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많은 로인들이 다양한 퇴직생활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신체가 건강하고 퇴직금도 있기에 한창 돈과 시간이 모두 충족할 때이고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류녀사는 “퇴직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다. 로인들의 자아실현도 가치가 있다. 우리는 자녀의 아이를 봐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육아문제의 장벽

‘85후’인 소맥 부부는 상해에서 생활한다. 그들은 1세대 외자식이고 ‘421’가정 구조에서의 중간층이다.

올해 년초 둘째를 낳으면서 부부의 생활을 더욱 바빠졌다. 남편은 매일 아침 8시 전에 첫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고 가장 빠른 속도로 8시 30분 전에 회사에 도착해야 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들은 첫째에게 방과후 돌봄을 신청하지 않았고 소맥이 첫째의 점심, 오후의 마중을 책임지며 이때 그녀는 태여난 지 반년이 되는 둘째를 데리고 다닌다.

만약 보모를 청하면 매달 7000원에서 1만원의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부부의 능력을 초과했다. 이들은 또 조기교육중심도 찾아봤지만 1년에 10만원에 달하는 비용에 뒤걸음을 쳤다.

곧 출산휴가가 끝나는 소맥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 근심이다. 생육 녀성의 곤경이 반복적으로 연출되면서 소맥은 다음과 같은 사색을 하게 되였다. “생육을 마친 후 녀성이 직장에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가? 첫째는 보모를 청할 경제조건이 되는 가정이고 둘째는 아이를 봐주는 로인이 있는 가정이다. 보모를 청할 능력이 없고 로인의 방조도 없다면 맞벌이 가정은 한사람의 직업을 희생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대부분 경우 이 사람은 바로 녀성이다.”

최종 소맥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소맥의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상해로 왔다. 그의 어머니는 로인들이 아이를 봐주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있다. 그는 “고부갈등이 보편적으로 있다. 격대 교육의 차이와 모순도 피면하기 힘들다. 시댁에서는 고생하고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하기에 많은 로인들이 아이를 봐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아이를 봐주는 로인’과 ‘아이를 봐주지 않는 로인’에 관한 토론이 열렬하지만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한다. 현재의 로인들이 예전의 ‘무한 련대 책임’에서 실제 정황에 결부한 ‘제한적인 방조’로 변화하고 당연한 헌신으로부터 협상 후의 방조로 변화한 것도 일종의 진보이다.


◆젊은 가정의 두번째 ‘안해’?

로인이 육아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는 젊은이들은 ‘로인이 육아를 도와주는 여부’를 생육 결책의 중요한 변수로 생각한다.

한 전문가는 “육아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원인으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명의 아이만 낳는 것을 선택한다. 출생률의 빠른 하락에 맞서 응당 로인인구와 녀성인구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로인’들은 충분히 리용되는 ‘자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행동으로 전통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을 한다. 자녀의 어려움을 분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자신의 생활과 공간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복단대학교 교수 심혁비는 《누가 당신의 집에 있는가: 중국 ‘개체 가정’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시의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는 거의 모든 가사를 도맡았고 아들, 며느리, 손군의 생활, 사업 배치에 배합하며 자신의 흥취를 감추고 자신의 수요를 억누르며 완벽한 ‘안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심혁비는 당대 녀성이 가정에서 획득하는 권리와 지위는 남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웃세대 로인의 양도에서 오지만 후자의 희생, 곤경은 자주 언급되거나 중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로인’들이 아이를 봐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중시를 받는다는 구현이고 사회진보와 개체의 자아실현 수요의 반영이다. 응당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없다. 사회는 응당 더욱 많은 지지를 제공하여 젊은이들의 육아 수요와 바람을 만족시키고 로인이 자아가치를 추구할수 있도록 방조해야 한다.  

신주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36
  • 11일, 녕하회족자치구 고원시에 따르면 유엔 ‘생물 다양성 공약’ 제16차 당사국대회에서 제2회 ‘생물 다양성 매력도시’와 새로운 한기 ‘자연도시’가 발표된 가운데 고원시가 성공적으로 ‘자연도시’에 입선되였다.고원시는 서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도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첫기로 곤명, 성도, 호주, 남양,...
  • 1970-01-01
  • 11일, 신화사의 보도에 의하면 해남성에서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가지 일’로 지칭하고 봉사과정을 최적화하여 신생아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의 의료체험을 개선하고 있다.새 생명이 태여나면 예방접종, 출생증명 등록, 신생아 주민의료보험 가입, 호적 등록 등 수속들을 줄줄이 해야 되는데 여러 부문을 다녀야 ...
  • 1970-01-01
  • 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 로년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수 있을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법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날가?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한 양육분쟁사건에 내린 판결문을 보자. 부양과 봉양 의무에는 상호 전제조건으로 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1970-01-01
  • ■언제쯤 새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문: 룡정시 산수란정 18호 재건축 아빠트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입니다. 8년째 새집 열쇠를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재건축 아빠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답: 룡정시주택징수업무중심과 룡정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
  • 1970-01-01
  • 노로바이러스감염 다발기에 대비해  12일, 주위생건강위원회 및 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경각심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 의하면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로바이러스감염 다발기로서 학교나 탁아기구, 양로기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1970-01-01
  • 최근 은행 예금 리자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금 가격의 급속한 상승은 더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각종 불법 금거래로 인한 투자 함정도 덩달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현재 불법 금거래의 주요 표현 형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첫째는 경외기구가...
  • 1970-01-01
  • 공동으로 미성년자 권익 수호11일, 연길시인민검찰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법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길 미성년자 보호(延吉护未)’ 위챗 미니프로그램이 얼마 전 정식 사용에 투입됐다.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연길 미성년자 보호’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프...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