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3개 부문은 최근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법정 퇴직년령과 1년이 채 남지 않는 실업일군이 실업보험금 수령지에서 개인의 신분으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여 비용을 납부하면 그중 현지 유연성 취업일군 최저납부표준의 일부는 실업보험기금에서 결제한다고 제기했다.
<늦깎이(大龄) 실업보험금 수령인원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참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통지는 처리기구는 조건에 부합되는 늦깎이 보험금 수령인원들에게 주동적으로 관련 정책을 고지하고 ‘선납부, 후보충’의 모식에 따라 락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늦깎이 보험금 수령인원은 스스로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여 비용을 납부한 후 다시 처리기구에 가서 실업보험기금이 감당하는 비용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늦깎이 실업인원은 재취업 난도가 비교적 커 안정적인 수입이 부족하다. 그들의 실제 곤난을 고려하여 실업보험금으로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이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데 대해 일정한 지지를 줌으로써 실업보장의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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