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메이크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와 청도춘잉시험관출산자문유한회사에 ‘대리임신’ 정황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에 청도시 위생건강위원회, 공안,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서 련합 조사조를 뭇고 법규에 따라 조사를 진행, 10월 30일 그 조사정황을 통보했다.
조사를 거쳐 상기의 두 회사는 모두 총모모가 법적 대표를 맡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원을 조직해 인류 보조생식기술을 불법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서 이미 각기 법에 의해 립건했고 총모모는 위법범죄로 공안기관에 나포, 사건은 수사중에 있다. 청도시부녀아동병원 의사 리모와 장모모, 청도련지부녀영아병원 의사 전모모와 손모모, 청도동안부녀영아병원 간호사 녕모모 등 5명은 정도 부동하게 상기의 불법 인류 보조생식기술 행위에 참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 ‘인류 보조생식기술 관리방법’ 등 법규에 의거하고 정절 경중에 비추어 리모에게 경고, 위법소득 몰수, 벌금, 의사허가증 취소, 평생 의료위생봉사 종사 금지 등 행정처벌과 제명 처벌을 내리고 기타 4명에게도 각자 상응한 처벌을 내렸다.
사건에 련루된 단위와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규정과 규률에 근거해 문책처리를 했다.
중국신문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