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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생아 파상풍 진료 새 규범 실시 2024-11-07 08:51:0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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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비신생아 파상풍 진료 규범 (2024년판)’을 발표했는데 이는 비신생아 파상풍 진료 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비신생아 파상풍 진료 사업의 과학성, 규범성과 유효성을 보장했다.

비신생아 파상풍은 일반적으로 출생한 지 28일을 초과한 신생아에게 발생하는데 파상풍 북상아포주균이 피부나 점막의 감염부위를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혐기성 환경에서 번식하고 독소를 산생하며 전신골격근의 지속적인 강직성 수축과 발작성 경련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특이성, 중독성 질병으로써 엄중하고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이다.

비신생아 파상풍의 잠복기는 대부분 3~21일로서 짧게는 1일 이내, 희귀한 병례의 잠복기는 반년 이상일 수 있다. 감염부위가 중추신경부위와 (례를 들어 머리나 목) 가까울수록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손이나 발과 같은 중추신경 부위와 멀어질수록 잠복기는 상대적으로 길다. 비신생아 파상풍의 림상표현은 전신형 파상풍, 국부형 파상풍, 머리형 파상풍 등 세가지 류형으로 나뉜다.

외부손상 후에 생기는 파상풍은 비신생아 파상풍의 주요 류형이다. 외부손상 후 규범적으로 파상풍을 예방하는 것은 발병을 피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외부손상시 상처 처리, 파상풍 위험등급, 환자의 면역기능 상태를 판단하고 파상풍 면역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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