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류학서비스쎈터는 11월 6일 <일부 국외 대학교 학력학위인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는데 공고에서는 최근 13개 국외 대학교 석사, 삭사 학위 인증데터에 뚜렷한 이상이 나타났고 관련 신고가 빈번하여 <국(경)외 학력학위인증방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쎈터는 이날부터 이런 대학교(항목)의 관련 인증심사에 대해 강화된 심사절차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류학서비스쎈터가 공포한 명단에 근거하면 13개 대학교 가운데서 4개는 필리핀 대학교이고 3개는 태국 대학교이며 4개는 몽골대학교이고 2개 대학교는 각각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위치해있다.
13개 대학교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레콘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항목)
필리핀 라이심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항목)
필리핀 비자야 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항목)
필리핀 이미리오학원 (석사, 박사 학위 항목)
태국 글락대학교 (박사학위 항목)
태국 이싼창대학교 (박사학위 항목)
태국 반송트쇼파야왕립대학교 (박사학위 항목)
몽골민족대학(석사학위 항목)
몽골 교육문화법학원(석사학위 항목)
몽골 울란바따르에르데무대학교 (석사학위 항목)
몽골 왕립국제대학교 (석사학위 항목)
인도네시아 숨울룸 술카부메 이슬람학원 (석사학위 항목)
싱가포르 런던상업금융학원 및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공상관리석사학위 항목)
교육부 류학서비스쎈터는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 상술한 대학교의 인증심사 처리기한이 상응하게 연장되는바 원칙적으로 인증심사를 제출한 날(포함)부터 60개 근무일 이상 걸리며 관련 대학교 졸업장 소지사는 해당 대학교와 련락을 유지하면서 관련 정황을 료해할 것을 건의한다. 동시에 광범한 류학인원은 심사강화 계렬공고를 긴밀히 주목하면서 공고에서 언급한 대학교(항목)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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