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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쇼핑축제, 이런 상황 만나면 권리수호 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1일 11시21분    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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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11’ 쇼핑축제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각 전자상가플랫폼은 소비자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해 쿠폰, 할인, 예약판매 등 각종 판촉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11.11 쇼핑축제 이런 상황 만나면 권리수호할 수 있어

★ 예매시간에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후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가?

최근년래 ‘계약금+잔금’의 사전판매 모식이 온라인쇼핑 판촉의 일반적인 관행이 되였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후회하거나 잔금 지불시기를 놓쳤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가?

★ 법관알림

만약 후회나 실수로 인해 잔금지불을 잊어버린 소비자 스스로의 원인이라면 소비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후 상가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들은 상가에게 계약금 2배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플랫폼 원인, 례하면 시스템 고장으로 소비자가 규정시간내에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가 및 플랫폼과 협상하여 게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상가가 ‘먼저 가격을 올린후 할인’하는 것은 사기혐의를 받는가?

많은 소비자들은 일부 상품의 가격은 미리 올랐다가 활동당일 원래 가격으로 인하되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 법관알림

상품거래과정에서 가격은 원래 합리적인 변동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가격을 올린 다음 할인을 하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구별되여야 한다.

상가에서 가격할인의 가상을 연출하기 위해 상품의 원가할인가격 등 정보를 조작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가격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만약 시장거래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가격변동만 있는 경우 상가는 고의적 사기의도가 없기에 가격사기 혐의를 받지 않는다. 만약 사기가 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상가에게 하나를 환불하고 3개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7일무리유반품, 어떤 특수한 상황에 주의해야 할가?

7일무리유반품은 많은 소비자들이 료해하고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7일무리유환불을 사용할 때 일부 특수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법관알림

맞춤제작한 상품,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기한제한이 있는 상품, 례하면 간행물, 잡지 및 배송후 바로 사용가능한 전자데터류 상품은 7일무리유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성질이 특수하고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7일무리유반품을 배제할 수 있다.

만약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품 및 교환은 7일의 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상품 관련 국가법률이 규정한 3가지 보장기한에 따라 혹은 상가와 소비자 사이에 제정한 품질보장기한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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