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이 법은 총 9장 85조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년래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자원의 투입, 학령전아동 유치원입학비률, 유치원 교직원대오 전반적 자질 등이 뚜렷하게 향상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사회법실 주임 석굉은 현재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총결하고 장기적인 실천을 거쳐 검증받은 성숙된 수법을 법률규정으로 상승시켜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사업 개혁발전을 가일층 확인하고 공고히 하고 인솔하며 법에 따라 유익한 경험성과를 보급하고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익과 보편적 혜택 기조를 견지하면서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 발전은 정부의 주도를 견지하고 정부 개최를 위주로 하며 보편혜택성 학령전교육자원을 힘써 발전시킨다고 제기했다.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아동’이라는 장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학령전아동의 권익보호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했는바 학령전아동은 생명안전과 심신건강, 존중받기, 보호돌봄, 법에 따른 평등한 학령전교육 접수 등 권리를 누린다고 명확히 했다.
학령전교육법은 유치원은 마땅히 보육과 교육이 상호결합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모든 학령전아동을 상대로 개체차이를 주목하면서 좋은 습관 양성을 중시하고 적합한 생활과 활동 환경을 창조하여 학령전아동의 심신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전교육 ‘소학교화’ 문제에 대해 학령전교육법은 유치원은 소학교화 교육방식을 취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고 동시에 소학교는 수업표준에 따라 무기초 교수를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령전교육법은 정부재정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고 보육교육활동을 과학적으로 실시하며 유치원 주체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면에서 규정을 했으며 불법행위의 법률책임을 규정했다.” 석굉은 관련 부문, 단위와 개인은 마땅히 사상인식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학령전교육법을 실제적인 곳에 락착하고 기층에 락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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