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새로 출범한 학령전교육법에 대해 해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학령전교육법은 교사대오의 자질 향상을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학령전교육에 종사하는 인원의 자질 요건을 명확히 했는바 유치원 교사, 원장, 보육사, 위생보건인원 등이 마땅히 갖춰야 할 조건을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 인력배치를 강화하고 교직원배치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는바 유치원 및 그 주최자는 관련 표준에 따라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 임용관리를 엄격히 했는바 유치원 임용 교사 및 기타 직원은 마땅히 교육행정부서에 등록하고 배경조회 및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학령전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고용해서는 안된다.
■ 대우보장을 강화했는바 유치원 및 그 주최자는 교직원의 급여와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재정보장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유치원 교사가 직함평가, 일자리임용 등 면에서 중소학교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명확히 했다.
■ 양성 및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는바 정부 및 관련 부서가 학령전교육 교사자격 양성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양성을 전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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