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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없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으니…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2일 14시35분    조회: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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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법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에 대해 저는 크게 기대를 품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최근 훈춘시인민법원에서 한차례 ‘아버지가 진 빚을 자식이 갚는' 집행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뒤 훈춘시민 왕모는 이같은 말했다.

훈춘시민 려모가 생전에 왕모한테서 빌린 돈 5만원을 제때에 갚지 못하자 왕모는 려모를 법원에 기소하였다. 훈춘법원은 심리를 거쳐 려모가 왕모에게 원금 5만원과 리자를 갚으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려모는 발효 판결로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못했고 왕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집행절차에 들어간 후 려모는 병으로 사망하였다.

려모가 남긴 유산은 직업년금 6만원 뿐인데 려모가 생전에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강모와 리혼한 지 오래고 부모도 사망한 상황에서 그의 1순위 상속자는 외동딸인 소려였다. 하지만 소려는 아직 미성년자로 대학교 재학중이였다. 려모의 전 부인 강모는 소려의 후견인으로 소려의 명의로 기업에서 년금을 받아 일부는 려모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일부는 강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상황을 료해한 왕모는 법원에 소려와 강모를 이 사건의 피집행인으로 추가해 려모의 생전 채무를 청산할 것을 신청하였다.

법관은, "법원은 소려가 미성년자이고 아버지를 여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과 학업에 큰 영향을 받은"점을 고려했다며 "직접 그녀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고 강제 조치까지 취한다면 그녀에게 큰 타격을 줄 뿐만아니라 향후 취업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말하였다.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은 소려가 다니는 학교를 세번이나 방문하여 학교 관련 책임자과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제정, 연구하였다.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법관은 량측 당사자를 만나 소려의 정서를 다독이는 한편 법, 리치 관점에서 그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진행하고 유산상속을 설명한 뒤 피집행신청인은 추가 상속인 및 유산취득 주체를 피집행인으로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소려와 강모가 피집행인으로 추가되고 채무상환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관의 내심한 설복 끝에 소려와 강모는 빚을 갚을 의사를 밝혔다. 소려 가족의 현실정황을 감안하여 왕모는 대출 리자를 포기하였다. 끝으로 소려와 강모는 여러 모로 자금을 모아 5만원의 빚을 한번에 지불하고 사건을 원만히 매듭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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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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