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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혜택은 공짜를 의미할가? 전문가 학령전교육법 해독→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2일 15시02분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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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소집해 새로 출범한 학령전교육법에 대해 해독을 진행했다.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의 공익보편혜택속성을 명확히 하고 학령전교육보장기제를 진일보 건전히 했다고 소개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해당 책임자 소개에 따르면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은 정부투자를 위주로 하고 가정에서 교육원가를 합리적으로 부담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를 규정했는바 학령전교육에 대한 재정투입, 재정보조경비의 분담기제를 명확히 하고 학령전교육의 보장기제를 진일보 건전히 했다고 한다.

공익보편혜택, 유치원이 ‘국가팀’으로 될가?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의 공익보편혜택의 특성을 결정하고 정부투자를 기반으로 실행된다. 네티즌들은 ‘교육법의 출범은 유치원이 국가팀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공익보편혜택은 도대체 무슨 뜻일가? 공짜를 의미할가? 전문가 해독을 들어보자.

천진사범대학 교수 량혜연: ‘공익보편혜택’이란 무엇인가? 정부에서 학령전교육투입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학부모가 합리적인 부용을 통해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은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학령전교육 재정투자를 늘려 학령전어린이가정의 교육원가를 점차 절감하는 것이다. 물론 학령전교육법은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의 무료학령전교육 실시를 격려하지만 각지 재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이는 강제적 요구사항이 아니며 무조건 공짜인 것이 아니라고 제기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데터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 보편혜택성 비률은 이미 90.8%에 달했다. 즉 90.8%의 유아가정에서 매우 저렴한 등록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이 정부를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유치원이 이로써 ‘국가팀’으로 되였음을 의미하지 않고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막론하고 학령전아동에게 보편혜택성의 학령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실제로 국가재정의 투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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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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