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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 미니프로그램 출시 2024-11-13 09:12:26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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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미성년자 권익 수호


11일, 연길시인민검찰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법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길 미성년자 보호(延吉护未)’ 위챗 미니프로그램이 얼마 전 정식 사용에 투입됐다.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연길 미성년자 보호’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신고 의무제도, 단서 증집, 권익 수호, 보조교육 봉사, 가정교육 지도, 문의사항, 심리평가, 보호비책 부분과 법치교양기지 등 다양한 부분의 폭넓은 봉사로 미성년자 권익 수호에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연길 미성년자 보호’ 미니프로그램은 검찰기관에서 미성년자 보호 단서를 모집하는 경로가 너무 단일한 이왕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바꿔 위챗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단서 제보를 접수하고 검찰기관에서 단서에 대한 조사, 선별을 통해 상응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어 단서 징집 경로를 전면적으로 확장했다. 또한 ‘검찰관+사법사업일군+학부모’의 보조교육 대오를 묶어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보조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미성년자의 정황을 제때에 반영할 수 있어 검찰기관에서 미성년자들의 행위, 사상 동태를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그들에게 맞춤형 보조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연길 미성년자 보호’ 미니프로그램은 온라인 수업, 사건으로 법률 해석, 법률, 법규 등 다양한 법률보급 선전란을 설치해 사용자들이 검찰기관의 미성년자 사업을 료해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지식도 장악할 수 있어 미성년자 보호 사업에 대한 보호자들의 참여도와 관련 법률에 대한 장악을 가일층 끌어올릴 수 있다.

연길시인민검찰원 미성년자검찰사업판공실 관련 사업일군은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을 수호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한 책임이기에 사회 각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연길 미성년자 보호’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검찰기관, 보호자와 사회 각계의 효과적인 련계를 촉진하고 공동으로 미성년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며 건전한 성장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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