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양의무 못 다한 부모라도 봉양은 책임 2024-11-14 07:48: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 로년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수 있을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법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날가?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한 양육분쟁사건에 내린 판결문을 보자. 부양과 봉양 의무에는 상호 전제조건으로 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리유로 부모봉양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장모는 슬하에 아들을 유일한 자녀로 두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장모는 췌장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3만 3665원을 썼다. 아들이 그중 9005.74원의 의료비를 댔다. 장모는 현재 강소성 여고시에 살고 아들은 강소성 정강시에서 살고 있다. 장모는 기소를 내 아들이 봉양의무를 리행하고 매달 생활비 2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입원기간의 의료비를 담당하며 매달 한번씩 보러 올 것을 요구했다.

여고시인민법원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이다. 자녀는 로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공양하고 생활에서 돌보아야 하며 정신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아들은 장모의 유일한 자녀이고 장모가 년세가 많고 질병에 걸려 생활에 일정한 곤난이 있으며 자녀의 보살핌이 수요되기에 아들로서 봉양의무를 리행함이 마땅하다. 법원은 당지 상주주민 인당 생활소비지출 수준과 피봉양인의 실제수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생활비를 매달 1000원 부담하고  자체부담부분의 의료비 24659.33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들이 불복해 2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아들은 자기가 미성년이였을 때 장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또 이미 재혼을 했기에 봉양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인정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 봉양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모의 부양의무 리행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장모의 재혼 여부도 아들의 봉양의무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9조에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과 교육 의무가 있고 성인자녀는 부모에 대해 봉양과 부조(扶助)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7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녀 혹은 독립생활이 가능치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인자녀가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로등능력 결핍 혹은 생활곤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봉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애심연변공익협회 30여명 자원봉사자들은 룡정시 장애인안양비호원을 찾아 로인, 장애인, 고아들을 위해 맛있는 물만두를 대접하고 즐거운 문예공연도 선보이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23일, 애심연변공익협회 30여명 자원봉사자들은 룡정시 장애인안양비호원(龙井市残疾人安养庇护院)을 찾아 120여명의 로...
  • 1970-01-01
  • 제15회 양자강심장포럼 및 2024년 심방세동 예방치료 전문연구토론회에서 돈화시병원이 심방세동중심 인증을 받았다. 이는 돈화시병원이 길림성 첫번째 현시급 병원의 국가급 기준판 심방세동중심, 연변주 첫번째 기준판 심방세동중심이 되였음을 의미한다.돈화시병원은 2023년말 여러 의과에서 협력해 ‘심방세동중심’을...
  • 1970-01-01
  • 22일, 연변주 학교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웅변대회 결승전이 주교육학원에서 펼쳐졌다. 전 주 각급, 각류 학교에서 선발된 11명의 교원과 29명의 학생이 예선을 거쳐 결승에 올랐다.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웅변대회는 우리 주의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선행 학교 건설 성과를 공고...
  • 1970-01-01
  • 3개월간 6만여회 리용올 들어 주의료보장국에서는 ‘얼굴인식’ 결제 방식을 주내 여러 의료보험 지정약방과 의료기구에 보급시키고 스마트 의료보장 시스템을 계속 승격해 의료보험 결제가 ‘얼굴인식’ 시대에 돌입하도록 했다.22일, 주의료보장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주는 올해 8월부터 ‘얼굴인식’ 결제 서...
  • 1970-01-01
  • 22일, 안도서역파출소에서는 철도연선에 위치한 안도현 량병진중심학교 사생들을 안도서역에 초청해 철도안전지식과 관련한 생동한 현장수업을 가졌다.안도서역파출소 경찰들이 량병진중심학교 학생들에게 철도안전 수업을 하고 있다.안도서역파출소 경찰들은 대합실에서 학생들에게 기차역이나 렬차 안에서 돌발상황이 발...
  • 1970-01-01
  • 21일,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현재 겨울철 수두 다발기에 들어섰다며 광범한 시민들이 과학적으로 수두를 예방하고 제때에 관련 백신을 접종하여 감염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전염병예방및통제과 과장 박향화의 소개에 의하면 수두는 수두 즉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호흡도 전염병...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