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양의무 못 다한 부모라도 봉양은 책임 2024-11-14 07:48: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 로년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수 있을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법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날가?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한 양육분쟁사건에 내린 판결문을 보자. 부양과 봉양 의무에는 상호 전제조건으로 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리유로 부모봉양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장모는 슬하에 아들을 유일한 자녀로 두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장모는 췌장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3만 3665원을 썼다. 아들이 그중 9005.74원의 의료비를 댔다. 장모는 현재 강소성 여고시에 살고 아들은 강소성 정강시에서 살고 있다. 장모는 기소를 내 아들이 봉양의무를 리행하고 매달 생활비 2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입원기간의 의료비를 담당하며 매달 한번씩 보러 올 것을 요구했다.

여고시인민법원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이다. 자녀는 로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공양하고 생활에서 돌보아야 하며 정신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아들은 장모의 유일한 자녀이고 장모가 년세가 많고 질병에 걸려 생활에 일정한 곤난이 있으며 자녀의 보살핌이 수요되기에 아들로서 봉양의무를 리행함이 마땅하다. 법원은 당지 상주주민 인당 생활소비지출 수준과 피봉양인의 실제수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생활비를 매달 1000원 부담하고  자체부담부분의 의료비 24659.33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들이 불복해 2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아들은 자기가 미성년이였을 때 장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또 이미 재혼을 했기에 봉양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인정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 봉양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모의 부양의무 리행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장모의 재혼 여부도 아들의 봉양의무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9조에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과 교육 의무가 있고 성인자녀는 부모에 대해 봉양과 부조(扶助)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7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녀 혹은 독립생활이 가능치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인자녀가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로등능력 결핍 혹은 생활곤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봉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국무원 판공실은 일전 ‘출산지지정책체계를 다그쳐 보완해 출산 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다. ‘약간의 조치’는 4가지 면에서 출산지지조치를 제기했다.첫째, 출산봉사 지지를 강화한다. 출산보험 보장 기능을 증강하는바 조건이 있는 지방이 종업원기본의료보험...
  • 1970-01-01
  •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비신생아 파상풍 진료 규범 (2024년판)’을 발표했는데 이는 비신생아 파상풍 진료 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비신생아 파상풍 진료 사업의 과학성, 규범성과 유효성을 보장했다.비신생아 파상풍은 일반적으로 출생한 지 28일을 초과한 신생아에게 발생하는데 파상풍 북상아포주균이 피...
  • 1970-01-01
  • 립동을 이틀 앞둔 5일, 연길시 건공가두 연홍사회구역 활동실에는 구역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겨울용 모자를 뜨느라 여념 없었다. 이 사회구역에서 겨울철을 맞이해 펼치는 ‘여러 민족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자’는 주제활동의 일환이였다.이에 앞서 이 사회구역에서 개최한 뜨개양성반에는 뜨개를 배우고 싶은 구...
  • 1970-01-01
  • ■제대증 분실 후 보충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문: 저는 1962년생이고 현재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퇴역군인인데 제대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보충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속하면 됩니까? 그리고 농촌 퇴역군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답: 룡정시퇴역군인사무국에 따르면 제대증...
  • 1970-01-01
  • “결혼증을 어느 공원에서 발급받았어?” 이런 물음을 주고받는 결혼 새내기들이 앞으로 많아질 조짐이다.일전 ‘민정 5년’ 계렬 전문소식공개회에서 민정부 관계자는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혼인등록기관을 공원 등 상징 의의가 있는 장소에 마련해 결혼 당사자들에게 보다 량질의 봉사와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
  • 1970-01-01
  • 청도메이크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와 청도춘잉시험관출산자문유한회사에 ‘대리임신’ 정황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에 청도시 위생건강위원회, 공안,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서 련합 조사조를 뭇고 법규에 따라 조사를 진행, 10월 30일 그 조사정황을 통보했다.조사를 거쳐 상기의 두 회사...
  • 1970-01-01
  • 최근 국내 여러 지역에서 야생메돼지가 출몰해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26개 성에서 야생메돼지 피해가 집계됐다. 해당 부문의 빠른 대응과 시급한 해결책이 요청되고 있다.10월 27일, 남경에서 야생메돼지와 고속렬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렬차는 고장났고 그 지점을 오가는 렬차들의 시...
  • 1970-01-01
  • 이른 아침, 류녀사는 살랑살랑 부채질을 하면서 공원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류녀사는 퇴직 후에 이 공원을 자주 찾는데 매일 오전 8시부터 친구들과 함께 태극권으로 아침단련을 한다. 이와 동시에 공원에는 유모차를 밀고 산책을 하는 로인들도 보인다.1선도시에 거주하는 류녀사는 부동한 생활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