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양의무 못 다한 부모라도 봉양은 책임 2024-11-14 07:48: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 로년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수 있을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법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날가?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한 양육분쟁사건에 내린 판결문을 보자. 부양과 봉양 의무에는 상호 전제조건으로 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리유로 부모봉양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장모는 슬하에 아들을 유일한 자녀로 두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장모는 췌장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3만 3665원을 썼다. 아들이 그중 9005.74원의 의료비를 댔다. 장모는 현재 강소성 여고시에 살고 아들은 강소성 정강시에서 살고 있다. 장모는 기소를 내 아들이 봉양의무를 리행하고 매달 생활비 2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입원기간의 의료비를 담당하며 매달 한번씩 보러 올 것을 요구했다.

여고시인민법원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이다. 자녀는 로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공양하고 생활에서 돌보아야 하며 정신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아들은 장모의 유일한 자녀이고 장모가 년세가 많고 질병에 걸려 생활에 일정한 곤난이 있으며 자녀의 보살핌이 수요되기에 아들로서 봉양의무를 리행함이 마땅하다. 법원은 당지 상주주민 인당 생활소비지출 수준과 피봉양인의 실제수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생활비를 매달 1000원 부담하고  자체부담부분의 의료비 24659.33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들이 불복해 2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아들은 자기가 미성년이였을 때 장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또 이미 재혼을 했기에 봉양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인정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 봉양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모의 부양의무 리행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장모의 재혼 여부도 아들의 봉양의무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9조에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과 교육 의무가 있고 성인자녀는 부모에 대해 봉양과 부조(扶助)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7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녀 혹은 독립생활이 가능치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인자녀가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로등능력 결핍 혹은 생활곤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봉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올 들어 훈춘시 밀강향은 변강 공고화 및 발전, 아름다운 향촌 건설,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 공고화 및 확장 등 사업을 정밀하게 추진하여 향촌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효익을 증가했다.변강 공고화 및 발전을 추진하고 변경촌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창업+양로+이주’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변경촌 인기 모으기...
  • 1970-01-01
  • 22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 주변 농가들이 계절 채소를 판매하고 시민들의 가을채소 구매, 저장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통,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연길시 구역에 12곳의 가을채소 림시판매점을 설치했다.가을채소 공급 시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하남가두,...
  • 1970-01-01
  • 안전생산, 재해 예방, 감소, 구조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국가, 성, 주 안전생산위원회와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 정신을 시달하기 위해 23일 전 주 안전방지사업 화상회의가 주응급관리국에서 있었다. 회의는 당면 안전생산 형세를 분석하고 여러가지 안전방지사업을 포치했다.회의에...
  • 1970-01-01
  • ETC, 정차 없이 고속도로 출입구를 쾌속으로 통과하고 자동적으로 비용납부가 되는 고속도로비용 자동납부 시스템으로 이미 운전자들 사이 널리 보급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각 고속도로 입출구와 같은 지정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ETC 업무가 최근 집앞까지 찾아와 ‘방문봉사’를 진행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1970-01-01
  • ■룡정시 공공뻐스 3선은 선로가 어떻습니까?문: 룡정시 공공뻐스 3선 종점역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선로를 알고 싶습니다.답: 룡정시 공공뻐스 3선 종점역은 민정국과 홍성역입니다. 구체적인 선로는 민정국─룡연세가─한흥아빠트─농공다리─광장─국제백화─서시장─중심소학교─영화관─영호─예흥사진관─시병원─...
  • 1970-01-01
  • 샤브샤브점에 숙취해소 ‘랭정방’(冷静屋)이 설치되여 늦은 밤 술을 거나하게 마신 손님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상해시공안국 보탑분국 장수로파출소가 최근 이 같은 소식을 밝혔는데 이 ‘랭정방’은 현재 시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수로 상권에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음...
  • 1970-01-01
  •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지지체계를 보완하여 중점군체의 취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주어야 한다. 최근 각지에서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해 계속하여 대학졸업생, 농민공, 빈곤해탈인구 등 중점군체에 취업지지를 주고 있다.안휘성 선성시는 올해 졸업했으나 아직 미취업상태인 대졸생 등 군체에 대해 한차례의...
  • 1970-01-01
  • 최근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은 전 성 전동자전거 안전위험요소 정비행동 소식공개회를 열고 전동자전거 안전위험 정돈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근년간 전동자전거 보유량이 끊임없이 증가됨에 따라 전동자전거 안전사용도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길림성은 전동...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