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드론 사용 관련 규정 준수 당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3시02분    조회:10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인항공기(속칭 ‘드론’, 이하 동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비행고도, 관제공역 등은 물론 드론 규격, 용도 등에 따라 조종사의 필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는바 위법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한화 2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특히 재한 중국 공민과 래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특히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로 인해 곤경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드론사용에 관한 규정은 한국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사이트:

1.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한국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드론 관련 제도 안내)

2. https://drone.onestop.go.kr (한국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드론 등록, 비행금지구역 확인 등)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283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724 725 726 727 728 7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