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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대해 시종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32분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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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쳐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 곽모모, 상모모, 공모모가 13일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고 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곽모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에 여러명의 소학교 녀학생들에 대해 100여차례에 달하는 강간을 실시했고 여러번이나 여러명의 소학생들을 겁탈했다고 한다. 상모모는 가정, 학교의 보호와 돌봄을 벗어난 어린 녀자아이를 물색하여 범죄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을 실시했다. 공모모는 농촌 류수아동에 대해 단독으로 성폭행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륜간, 겁탈을 했으며 범죄를 저지른 시간이 수년에 달했다. 3명의 범죄행위는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법률과 도덕 최저선에 심각하게 도전했는바 범죄성질이 매우 악렬하고 사회위험성이 매우 크며 죄행이 매우 엄중하다.

최고인민법원 형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족, 교원, 이웃, 네티즌 등 안면식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90% 이상이고 범죄자 대다수는 자기보호능력이 낮고 가정보호가 취약한 미성년자를 선택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농촌 류수아동, 지적발달지연 아동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동시에 범죄자들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심리적 특성을 리용하여 유인, 협박 수단을 통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인터넷을 리용하여 유인세뇌, 공간외설, 오프라인 성폭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더 두드러지며 호텔, 임대주택 및 술집, KTV, 목욕탕 등 장소에서 더욱 많이 발생했고 개별사건은 심지어 교정, 교육기구에서도 발생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핵범죄에 대해 시종 ‘무관용’을 견지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기보호의식과 성범죄예방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 보호, 돌봄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여 미성년자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보호의 안전방어선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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