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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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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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